BHS의 조상현 이란 분께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정식으로 문의한 내용들에 대한 정식 답변 문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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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내용: 대회 참가비 년간 1인당 50,000원에 대한 가부 여부
답변: 국민생활체육 전국 종목별 연합회는 자생단체로서 일원출연금, 회원회비, 대회참가비, 기타 후원금 등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경비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참가비를 받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상현(BHS팀원)님이 질의하신 참가비 년 1인당 50,000원에 대해서는 전국연합회 2002년 결산, 2003년 계획 등 관계자료를 요청한 바 검토후 타당성 여부를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2. 질의 내용: 다른 클럽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 하였을 때에 국민생활 체육인라인연합회 회원으로서 제명되는 여부
답변: 전국 연합회 규정 제8조(의무)에 의거 관련규정의 재개정은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전국인라인하키연합회가 재정한 규약은
본회의 승인을 득하지 앟았으므로 시행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연합회와 협의하여 규정수정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