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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오더하시는분들 앞으로 상품가액 15만원 이하이면 관세면제 된다고 하네요.

by 골리 Gerry posted Feb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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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은 면세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또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상품가액이 15만원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된다.

경부는 아울러 국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연간 6만4천여건 이상의 수입 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과 지난 몇 년간의 환율 변동을 감안해 현재 10만원까지 면세 하고 있는 소액 수입물품의 범위를 15만원으로 높였다.

또 이미 산 제품을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치를 늘 리는 것으로 간주해 수리비용과 운임, 보험료 일체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수리비에 만 관세를 물리도록 했다.

연합뉴스  필요부분만 짜집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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