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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OF THE GAME(경기규정)

SECTION 1

Rule 1 - 링크(Rink)
(a) 인라인하키는 CIRILH가 승인한, 적당한 표면을 가진 목재, 아스팔트, 시멘트 혹은 스포츠용 바닥재 위에서 이뤄진다.
(b) 다음 페이지에는 그림과 함께 정확한 치수의 링크 도면이 나타나 있다. 또한 인라인 하키는 오프사이드 규정 없이 양 팀이 링크 전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레드라인이나 블루라인과 같은 별도의 구분선은 필요하지 않다.
(c) 링크의 규모는 폭과 길이의 1:2 비율을 기준을 지킨다면, 폭 20~30미터(65~100피트), 길이 40~60미터(130~200피트) 범위 내에서 만들어 질 수 있다.

Rule 2 - 골대(Goal Cages)
(a) 골대는 그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높이 105cm(41인치) 폭 170cm(67인치)의 직사각형 모양의 철재로 이뤄진다.
     골대는 지름 3인치(7.6cm)의 철재 혹은 강철 도금 파이프를 사용한다. 골대 상단(top)과 양 옆(post), 그리고 골대 후면은 강한 슛에도 견딜 수 있도록 방사로 촘촘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금속 재질은 그물은 사용될 수 없다.

     중간네트는 골대 상단으로부터 45cm 떨어져 있는 후면 상단 골대에 걸려있어야 한다. 이는 최대폭 180cm 높이 110cm의 규모로 외부 네트보다 더 얇아야 하고 골대 중간에 위치하여 골대 안으로 슈팅 된 퍽이 다시 튕겨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중간네트는 흰색을 띄어야 하고 골 포스트에 평행하고 바닥에는 자유롭게 걸려있도록 상단부만 고정되어야 한다.

     골대는 링크 반대 끝부분에 서로 골문을 맞이하도록 위치한다. 링크 끝부터 골라인까지의 거리는 최소 2.7~최대 3.3미터이다.

Rule 3 - 골 크리스(Goal Crease)
(a) 각 골대 앞에는 ‘골 크리스’영역이 폭 5cm(2인치)의 레드 라인으로 그려진다.
(b) 골 크리스 라인은 골라인 양 옆으로 30cm인 지점, 그 두 지점에서 전방으로 1.2m(4피트)까지의 두선, 그리고 골라인과 평행하면서 두 선과 만나는 선으로 그려진다. 이 범위의 윗 공간까지 ‘골 크리스’로 여긴다.

Rule 4 - 페이스오프 지점(Face-off Spots)
(a) 링크 바닥 한 가운데에 한 개의 페이스오프 지점을 정한다.(경기 시작, 후반 시작, 모든 득점 후의 경기재개, 써든데쓰 시작 시 이 지점에서 페이스오프를 한다.)
(b) 그림의 점선을 따르는 양 쪽의 끝부분으로부터, 각 골라인으로부터 4.5m(15피트) 떨어지고 양옆으로부터 3m(10피트)씩 떨어진 지점과 평행한 곳에는 반경 22.5cm(9인치) 크기의 검은 색의 원으로 페이스오프 지점을 표시한다.
(c) 링크 중앙의 양 옆에는 엔드 존 페이스오프의 연장선과 일치하는 곳에 2개의 페이스오프 지점을 표시한다.
(d) 링크의 페이스오프 지점은 총 5곳에 그려진다.

Rule 5 - 선수 벤치(Player Bench)
(a) 모든 링크는 각 팀이 사용하는 ‘선수 벤치(Player Bench)’라는 자리를 갖는다. 각 선수 벤치는 최소 16명을 수용하고, 경기에 방해되는 않는 중립적인 장소로 하며, 링크 바닥에 인접하면서 탈의실 이용이 용이하고 링크 중앙부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b) 두 팀은 반대편에 위치한 각각의 선수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고 각 피어리드가 끝나도 선수 벤치를 바꾸지는 않는다.
(c) 경기 중에는 선수 출입문을 포함한 감독, 코치, 매니저와 트레이너의 선수 벤치 구간 및 그 출입문 이용이 제한되면 이를 어길 시에는 벤치 마이너 패널티가 적용된다.

Rule 6 - 패널티 벤치(Penalty Bench)
각 링크는 ‘패널티 벤치(Penalty Bench)'라는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는 패널티를 받은 선수, 패널티 계시원, 경기 계시원, 득점 기록원이 사용한다. 패널티 벤치는 선수 벤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Rule 7 - 레프리 크리스(Referee's Crease)
3m 반경의 반원이나 선이 패널티 벤치 바로 앞부분에 그려진다. 경기가 잠시 멈춘 도중에는 어떠한 선수도 심판의 허락 없이 이곳을 출입할 수 없다.

Rule 8 - 음향기기(Signal and Timing Device)
각 링크는 경기 계시원이 사용하는 적합한 음향 장치를 갖는다.

SECTION II - Teams

Rule 9 - 팀 구성(Composition of Team)
(a) 각 팀은 4명의 플레이어와 1명의 골리 이외의 선수를 링크 위에 출전시킬 수 없다.
(b) 각 팀의 라인업에 기재된 모든 플레이어와 골리는 각자의 져지 뒤에 20~25cm(8~10인치)의 높이로 그려진 개인 고유번호를 갖는다.
(c) 팀 로스터는 최소 6명에서 최대 14명의 플레이어와 2명의 골리를 갖는다. (15명의 플레이어와 1명의 골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경기가 시작되면 팀 로스터는 더 이상 다른 선수로 교체되거나 증원시킬 수 없다.

Rule 10 - 주장(Team Captain)
(a) 각 팀은 한 명의 주장을 임명하고, 임명된 주장은 경기 도중 일어날 수 있는 경기규정에 대한 의문점을 심판과 상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b) 각 팀은 경기 도중 항상 한명의 주장을 링크 위에 내보내야 한다. 주장이 링크 위에 없을 때는 부주장(3명 이하)이 그 권한을 부여받는다. 부주장은 높이 3cm 크기의 구분되는 색깔의 “A"라는 글자를 져지 앞부분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c) 심판과 본부석은 경기 시작에 앞서 각 팀의 주장과 그 주장이 링크 위에 없을 시 역할을 대신할 부주장 선수를 미리 공지 받는다.
(d) 골리는 링크 위에서 주장이나 부주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
(e) 오직 링크 위에 있는 주장이나 부주장만이 규정이나 심판 판정에 대한 의문점을 경기가 잠시 멈추었을 때 심판과 상의할 수 있다.(주장과 부주장이 동시에 이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 만약 주장이나 부주장이 어떤 목적으로든 선수 벤치를 벗어나 링크 위로 들어와서 심판에게 판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간섭하게 되면, 이는 미스컨던트 패널티(Misconduct Penalty)를 부여받는다.
(f) 각 팀의 주장 혹은 감독은 매 경기 후 반드시 심판과 함께 경기 기록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기록지에 서명을 해야 한다.
     “패널티 판정에 대한 불만(Complaint about a Penalty)”은 “경기 규정에 대한 의문제기(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ules)"와는 다르며, 이는 주장, 부주장 혹은 불만을 제기한 선수에 대해 미스컨덕트 패널티를 부과한다.

Rule 11 - 출장선수(Uniformed Players)
(a) 각 팀의 감독이나 매니저는 경기에 출전할 선수와 골리의 명단을 매 경기 시작 전에 제출한다.
(b) 경기 출전 선수와 골리의 이름과 백넘버를 적은 명단은 경기 시작 전까지 심판과 본부석에 제출되어야 하고, 경기 시작 후에는 골리가 부상을 당하거나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된 명단을 교체하거나 추가시킬 수는 없다. 부상 당한 골리와 교체하기 위한 다른 골리의 이름은 교체 선수 항목에 기록하지만, 이러한 골리 교체 또한 기존 제출했던 명단 내의 선수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c) 각 팀은 경기 중 한명의 골리를 내보낼 수 있다. 골리 대신에 다른 플레이어 선수가 링크 위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러한 교체는 골리를 위한 특권으로 허가되지는 않는다.
(d) 어떤 이유로든 경기 중에 교체 투입된 골리에게는 워밍 업을 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Rule 12- 선발 라인업(Starting Line-up)
(a) 경기 시작에 앞서, 각 팀의 감독이나 코치는 심판과 본부석에 선발 출전할 선수 라인을 알려야 한다.
(b) 심판이 경기 시작을 위한 휘슬을 불 때까지 각 팀은 링크 위에 경기 시작을 위한 4명의 플레이어 선수와 1명의 골리를 출전시켜야 한다. 경기 시작 전 선발 출전하는 선수를 링크 위에 내보낼 수 없는 팀에 대해서는 심판이 몰수패를 선언한다.

Rule 13 - 선수교체(Change of Players)
(a) 경기 도중에는 골리를 포함하여 동시에 5명을 초과한 선수가 링크 위에 있을 수 없다.
(b) 선수 벤치로부터 3m(10피트) 이내에서는 경기 도중 언제든지 선수교체가 가능하다.
(c) 패널티 벤치에 있는 선수가 패널티 시간 종료 후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 중인 링크 위를 거쳐야하며, 이후 자신의 선수 벤치로 가서 교체할 수 있다.
(d) 각 팀은 심판이 허가하는 선수의 숫자와 일치한 숫자만큼의 선수를 링크 위에 올려야 한다. 원정팀은 매 경기 시작 때마다 우선적으로 선발 라인을 링크 위에 올려야 한다. 각 팀은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한 번의 선수교체 타임을 갖는다.
(e) 선수교체 도중, 경기에 들어가는 선수나 나오는 선수가 링크 위에서 의도적으로 스틱, 스케이트, 혹은 손을 사용하여 퍽을 건드리거나 상대 선수와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게 되면 ‘투 메니 맨(Too many men on the surface)' 마이너 패널티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해당 선수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패널티가 부여되지 않고 경기 역시 중단되지 않는다.
(f) 골리가 골문을 나와서 교체를 할 의도로 자신의 선수 벤치로 갈 때, 교체해 들어오는 골리 역시 선수 벤치로부터 3m(10피트) 이내에서 교체 후 경기에 들어가야 한다. 교체하는 팀이 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 조기교체를 하게 될 시에는, 심판이 즉각 경기를 중단시키고 중앙 혹은 교체를 하려던 팀의 골문 앞 쪽에서 페이스오프를 지시한다.(어느 쪽이든 상대팀에게 이득을 주는 장소로 한다.) 만약 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반칙적인 교체를 하게 되면 심판이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g) 경기가 중단되어 심판이 페이스오프를 지시할 때의 선수 교체는, 각 선수가 지정된 위치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원정팀의 교체 시간은 5초이다. 5초가 경과한 뒤에는 심판이 한 쪽 팔을 들어 올려 원정팀이 더 이상 선수교체를 할 수 없음을 주지시킨다. 심판은 팔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홈팀이 선수교체가 끝나지 않았을 시에, 그들에게 선수교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이후 5초가 더 경과하게 되면 심판은 팔을 내리고, 이는 홈팀도 더 이상 선수교체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해진 시간을 경과해서 선수교체를 하려는 팀에게는 심판이 해당 선수(혹은 선수들)을 선수 벤치로 되돌려 보낸다. 이러한 선수교체에 있어서의 팀이 범하는 반칙은 벤치 마이너 패널티(Bench Minor Penaty)를 부여받게 된다.
(h) 경기 시간이 2분 이내로 남았을 때, 수비하는 팀이 고의적으로 링크 위에 더 많은 선수를 내보내는 선수교체 반칙으로 인한 벤치 마이너 패널티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벤치 마이너 패널티를 적용시키지 않고 상대 팀에게 패널티 슛 기회를 허용한다.
(i) 위 사항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길 시에는 벤치 마이너 패널티가 부여된다. 또 이 패널티는 반칙을 범한 해당선수에게 부여된다.

Rule 14 - 부상 선수(Injured Players)
(a) 골리를 제외한 플레이어가 부상을 당하거나 링크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이 선수는 해당 경기를 뛸 수 없고 다른 선수로 교체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팀 선수들이 링크를 벗어날 수는 없고 경기는 그대로 지속된다.
(b) 골리가 부상을 견디고 있거나 신체적 이상이 있는 상황일 때, 이 골리는 즉시 경기를 속행하도록 준비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골리로 교체되어야 한다. 이 때 심판은 부상당한 골리가 경기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별도의 시간을 허가하지 않는다. 또한 교체되어 들어온 골리를 위한 별도의 워밍 업 시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하단 d항 참조)
(c) 심판은 골리 교체와 관련하여, 규정에 입각한 조치로 인하여 경기가 잠시 지연된 사항을 CIRILH 위원회에 보고한다. 교체되어 들어온 골리는 골리에 관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골리로서의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d) 대체 골리와의 교체가 이뤄지면, 기존 골리는 교체된 이후로 경기가 중단되는 첫 번째 시점까지는 경기에 투입될 수 없다.
(e) 부상당한 선수가 마이너 패널티를 받게 되면, 해당 팀은 패널티 벤치에 대체 선수를 패널티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앉혀야 하고 패널티 벤치에 있는 이 대체선수를 대신해서는 그 누구도 경기에 투입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벤치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패널티 벤치에 있는 대체선수는 패널티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경기에 투입될 수 없다.
(f)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경기를 속행할 수 없거나 선수 벤치로 갈 수도 없을 때, 해당 선수의 팀이 퍽을 안전하게 소유하기 전까지는 경기가 중단되지 않는다. 부상 선수의 팀이 득점을 위한 위치가 아닌 곳에서 퍽을 소유하고 있으면 경기는 즉각 중단된다.
(g) 골리 이외의 선수의 부상 정도가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만큼 심각해 보이면 그 선수는 다음 차례의 페이스오프가 끝날 때까지 경기에 투입되지 않는다.
     (참고) 선수의 부상이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퍽의 소유가 어느 팀에 있든지 심판이 즉각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SECTION III

Rule 15 - 스틱(Sticks)
(a) 스틱은 나무 혹은 공인된 재질로 만들어진 아이스하키 스틱과 같은 형태이나, 스틱에 그 어떠한 돌출부도 있어서는 안된다. 퍽의 컨트롤 향상을 위하여 점착성이 있는 여타의 색을 가진 테잎을 블레이드에 부착할 수 있다.
(b) 블레이드 힐 부분부터 샤프트의 끝까지의 길이가 1.5m(60인치)를 초과하거나 블레이드의 길이가 32cm을 초과할 수는 없다. 블레이드의 커브는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블레이드는 그 폭이 최소 5cm 최대 9cm의 기준이 블레이드 전부분에 걸쳐 지켜져야 한다.
(c) 골리의 블레이드는 그 폭이 13cm을 초과할 수 없지만 힐 부분은 14cm가 그 최대폭 한계선이다. 또한 골리의 스틱 블레이드는 그 길이가 39cm를 초과할 수 없다.
(d) 골리를 포함한 모든 선수가 스틱에 관한 위 사항을 어길 시에는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Rule 16 - 스케이트(Skates)
(a) 3개 혹은 4개의 휠로 구성된 인라인 스케이트만 사용할 수 있다. 스케이트가 4개의 휠을 가진 것이라면 반드시 4개의 휠을 장착해야 한다. 모든 휠의 볼트와 액슬들은 다른 선수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링크 표면에 흠집을 내지 않도록 보호 재질로 덮여있어야 한다. 쿼드 스케이트는 사립 연맹에서 국내 경기에 있어 그 사용을 허가 할지라도World Championship 경기에서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b) 스케이트에 관한 위 사항을 어길 시에는 관련 위반사항을 수정할 때까지 경기에 투입될 수 없다.

Rule 17 - 골리 장비(Goalkeepers' Equipment)
(a) 스케이트와 스틱을 제외한 골리의 모든 장비는 머리나 신체에 대해 독립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이들은 골리의 수비에 있어 지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장치나 외피를 지녀서는 안된다.
    (참고) 골리 글러브나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케이지, 포켓, 파우치의 엄지와 검지를 연결하는 끈 종류들은 펼쳐졌을 때 엄지와 검지 사이를 채울 정도로 필요한 만큼 이상의 양이 사용될 수는 없다.
    1) 골리 글러브의 후면부 혹은 글러브를 구성하는 부위의 보호 패딩은 그 크기가 폭 20cm 길이 40cm를 초과할 수 없다.
    2) 복부로부터 허벅다리나 팬츠 아랙쪽까지 내려오는 패드는 금지한다.
(b) 골리 패드는 새것일 경우 골리가 착용했을 때 그 최대 폭이 30cm를 초과할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 변형할 수 없다.
(c) 골리가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장비를 착용한 경우에는 마이너 패널티를 받는다. (Rule 24 참조)
(d) 퍽과 스케이트를 제외한 모든 장비는 정규적인 하키 장비여야 한다.
(e) 모든 골리는 CIRILH가 승인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Rule 18 - 보호 장비(Prostective Equipment)
(a) 글러브, 헬멧, 골리 패드를 제외한 모든 장비는 보이지 않도록 유니폼 내부에 착용되어야 한다. 져지 외부에 착용된 가죽 재질의 엘보우 패드는 금지한다. 심판에 의해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뒤에도 이를 어길 시에는 마이너 패널티가 부여된다.
(b) 모든 선수들은 반드시 HECC/CSA에서 승인한 헬멧을 단단하게 조여진 턱끈과 함께 착용해야 한다.
(c) 모든 골리는 의무적으로 승인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d) 모든 선수들은 승인된 하키 글러브를 착용해야 한다.
(e) 모든 선수들은 신가드와 엘보우패드를 착용해야만 한다. 남자 선수들은 반드시 경기 중 낭심 보호대를 착용해야만 한다.
(f) 마우스피스와 안면 마스크는 선택적이지만 적극 권장한다.
(g) 안경 착용자는 반드시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 렌즈를 사용해야 한다.
(h) 보호 장비에 관한 위 사항을 어길 시에는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Rule 19 - 위험한 장비(Dangerous Equipment)
(a) 금속 재질이나 다른 선수의 부상을 초래할 만한 재질로 만들어진 보호 장비의 사용은 금지한다.
    (참고) 최소 125mm(1/2인치) 두께의 스펀지 재질의 부드러운 보호 덮개가 없는 엘보우 패드는 위험한 장비로 간주한다.
(b) 맨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손바닥 부분이 제거되어 있는 글러브는 부적합한 장비로 간주하고 이를 사용할 시에는 사용 선수에게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c) 의료진에 의해 다른 보호 기구를 사용하는 선수는 경기 시작 전 CIRILH에 미리 통보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Rule 20 - 퍽(Puck)
(a) 퍽은 CIRILH 위원회가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홈팀 혹은 주최 측은 공인된 퍽을 적당량 공급할 책임을 지닌다. 제공된 퍽은 본부석 보조원이나 마이너 담당 요원의 책임 하에 패널티 벤치 구역에 비치한다.

Rule 21 - 유니폼(Uniforms)
(a) 유니폼은 동일한 긴 팔 상의와 긴 팬츠여야 한다. 골리 져지 역시 다른 선수들과 동일한 색상과 모양을 가져야 한다. 선수 백넘버는 00~99번까지의 범위 내에서 높이 25cm(10인치) 크기로 져지 후면에만 부착할 수 있다.
(b) 골리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낭심 보호대, 상체에 맞춰진 가슴 보호대, 규정에 의한 골리 글러브를 착용해야 한다.(수정하지 않고 폭이 30cm를 초과하지 않는 아이스하키용 골리 패드, 안면마스크 포함) 골리가 팔뚝에 보호대를 착용하려면 그 크기가 자신의 팔뚝에 맞춰져 있어야 하며 그 재질이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아이스 하키 보호대도 사용 가능하다.
(c)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어야 하며 다른 색상의 두 가지 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팬츠는 다리를 덮는 긴 팬츠여야 한다.
(d) 모든 선수들은 자신의 져지 후면에 선수 백넘버를 높이 20~25cm(8~10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크기로 부착해야 한다. 개인에게 할당된 모든 백넘버는 00~99번 사이여야 하고 분수나 소수 등은 사용할 수 없다. 같은 팀 내에서 같은 번호를 두 명이 사용할 수 없다. 선수 개인 백넘버는 CIRILH 위원회의 문서화된 승인 없이는 초기 팀 등록 이후에 변경하거나 교체할 수 없다. 한명의 주장과 세 명의 부주장은 자신의 져지 오른 오깨 부위에 ‘C' 또는 ’A'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e) 경기를 갖는 두 팀이 동일 색상의 져지를 가지고 있다면 홈팀에 다른 색상의 져지를 입을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경기를 담당한 주심의 지시를 따른다. 홈팀이 훨씬 밝은 색의 져지를 착용하도록 한다.
(f) 팀 전원은 유니폼인 상의 져지와 하의 팬츠의 색상과 디자인이 동일해야 한다.

Rule 22 - 유니폼 점검(Uniform Inspection)
(a) 경기를 주관하는 본부에서는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의 장비를 점검해야 한다. 규정에 맞지 않는 장비를 착용한 선수에 대해서 경기 시작 전까지는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는다. 경기 시작 후 규정에 위반되거나 위험한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상기 규정을 따른다.

SECTION IV

Rule 23 - 패널티(Penalties)
(a) 패널티는 경기 진행 시간에 포함되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마이너 패널티
    2) 벤치 마이너 패널티
    3) 메이저 패널티
    4) 미스컨덕트(Misconduct) 패널티
    5) 매치(Match) 패널티
    6) 게임 패널티
    7) 패널티 샷(Penalty Shot)
    (참고) CIRILH에서 주관하는 인라인 하키 경기 규정에서는 링크 표면에 블루라인과 레드 라인을 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Rule 48에서 다뤄질 페이스오프 위치에서 벗어난 오프사이드를 제외하고는 경기 도중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플레이를 지속하더라도 어떠한 패널티도 부여받지 않으며 경기도 중단되지 않는다.

   동시(Coincidental) 마이너/메이저 패널티는 한 팀이 플레이어 수에 있어서 부족하도록 만들지 않고, (예를 들어 4 on 4 혹은 3 on 3) 양 팀에서 각각 동일 시간의 패널티를 부여 받았을 때 적용된다. 동시 패널티가 부여되면, 패널티를 부여받은 선수들은 각자의 패널티 벤치에 자리하고, 각 팀은 이 선수들을 즉각 대체시킬 수 있다. 패널티를 받은 선수들은 부과된 시간동안 패널티를 수행해야 하며 패널티가 종료된 후에도 경기가 중단될 때까지는 패널티 벤치에서 기다려야 한다. 한 팀이 사전 패널티로 인하여 플레이어가 부족한 상황이었을 때 동시 패널티가 링크 위에 있는 플레이어 숫자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패널티가 종료되거나 전반 종료 혹은 경기 종료 때까지, 선수들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패널티 벤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패널티 벤치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패널티가 종료될 때까지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
     (참고) 경기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경기 진행 중인 것과 동일 적용을 시켜서 패널티를 부여한다.

Rule 24 - 마이너 패널티(Minor Penalties)
(a) 골리를 제외한 선수들에게 마이너 패널티는 2분간 퇴장을 의미하면 이 시간 동안에는 해당 선수에 대해 교체를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는 상위 동시 패널티(Coincident Penalty)가 있다. 한 경기에서 골리를 포함하여 한명의 선수가 3차례에 걸친 마이너 패널티를 받게 되면 그 선수는 10분간의 미스컨덕트 패널티(Misconduct Penalty)를 부여받게 된다.
     (참고) 이 선수는 패널티를 수행할 다른 선수로 대체할 수 있고, 교체되어 들어온 선수는 패널티 모두를 수행해야 한다.
     미스컨덕트 패널티를 받은 선수가 추후 다시 패널티를 범하게 되면 게임 미스컨덕트(Game Misconduct)에 처하게 된다.
(b) 벤치 마이너 패널티는 팀 중에서 한 명의 선수가 2분간 링크 위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주장을 포함한 어떤 선수든지 각 팀의 감독이나 코치가 선정한 선수가 패널티를 수행하게 되며, 마치 자신이 마이너 패널티를 받은 것과 유사하게 패널티 벤치에서 2분간의 경기 퇴장 패널티를 수행한다.
(c) 한 팀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마이너 패널티나 벤치 마이너 패널티로 상대 팀보다 ‘수적 열세(Short-handed)’인 상황에서 골이 들어가면 처음의 패널티는 자동 종료된다. 패널티는 3명 이하의 선수가 링크 위에서 뛰고 있는 팀의 인원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패널티는 해당 팀이 패널티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연된다.
     (참고) 수적 열세(short-handed)라 함은 골이 들어갈 때 어느 한 팀이 상대 팀보다 링크 위의 플레이어 숫자에 있어 부족한 상황을 말한다. 상대팀이 득점 했을 때 자동 종료되는 패널티는 어느 한 팀을 수적 열세(short-handed) 상황으로 만들었던 최초의 마이너 혹은 벤치 마이너 패널티이다. 그러나 양 팀에 대한 동시 패널티(Coincident Penalty)는 각 팀이 패널티 벤치에 한 명씩의 선수를 앉혀놓고 있다 할지라도, 링크위의 선수 수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쪽도 수적열세 상황으로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동시 패널티에 의해 부과된 패널티 시간은 득점으로 인하여 감소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또한 다른 패널티 대신 부여된 패널티 슛에 의한 득점과 관련해서도 동일 적용된다.
(d) 선수가 메이저 패널티와 마이너 패널티를 동시에 받게 되면, 해당 선수는 마이너 패널티를 우선적으로 기록하고 수행하는 Rule 30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이저 패널티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참고) 이는 동일 선수에게 두 패널티가 모두 부여된 경우에 적용된다.(Rule 30참조)
(e) 경기 종료 1분 전, 동시 패널티는 상대팀이 링크 위에서 플레이 할 자격이 있는 선수가 오직 2명일 경우(골리 제외), 플레이어의 이점을 팀으로부터 박탈하지 않는다. 상대팀이 경기 남은 시간이 부족하여 패널티 시간을 모두 수행할 수 없을 때 동시 패널티를 범한다면, 다른 팀은 플레이어의 이점을 그대로 가져간다. Rule 30에서는 한 팀이 동시에 2개 이상의 패널티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팀이 우세한 팀의 선수 한명이 링크 위에서 없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 종료 1분전 동시 패널티를 일으킬 가능성을 자극시키는 것이다. 수적 열세에 있는 팀의 선수가 이러한 패널티 상황을 만들면, 남은 경기를 뛸 수 없고 다른 선수로 교체되어야 한다.

Rule 25 - 메이저 패널티(Major Penalties)
(a) 어느 경기에서든 최초의 메이저 패널티는 골리를 제외한 해당 선수에게 5분간의 퇴장과 선수 교체 불허를 의미한다. 득점이 발생해도 이 패널티는 종료되지 않는다.
(b) 동일 경기에서의 두 번째 메이저 패널티를 범함 선수는 골리를 포함해서 5분간의 경기 퇴장과 자동적으로 게임 미스컨덕트(game misconduct)를 부여한다. 패널티를 받은 팀에서 한 선수가 5분간 패널티 벤치에서 이를 수행한다.
(c) 동시 메이저 패널티가 양팀에 있어 같은 수의 선수들에게 부여되면, 해당 선수들은 부과된 각각의 패널티 시간이 종료된 후 경기가 최초로 중단될 때까지 패널티 벤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당 선수들에 대한 교체를 즉각 해줄 수 있고 이들의 패널티는 패널티 지연(delayed penalty)의 목적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Rule 30)
(d) 메이저 패널티를 포함하여 동일 시간의 동시 패널티가 각 팀 한 명의 선수들에게 부여되면, 해당 선수들은 부과된 각각의 패널티 시간이 종료된 후 경기가 최초로 중단될 때까지 패널티 벤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당 선수들에 대한 교체를 즉각 해줄 수 있고, 이들의 패널티는 패널티 지연(delayed penalty)의 목적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Rule 30 또는 Rule 27)
(e) 각 메이저 패널티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시간 동안의 동시 패널티가 부여되면, 해당 선수들은 부과된 각각의 패널티 시간이 종료된 후 경기가 최초로 중단될 때까지 패널티 벤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패널티를 수행하는 선수들 사이에 부과된 전체 패널티 시간이 상이한 패널티들의 경우 패널티를 범한 선수가 우선 패널티를 수행해야 한다. 각 선수들의 메이저 패널티에 대해서는 즉각 선수교체를 할 수 있다. 패널티 지연을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 전체 패널티 시간이 상이하도록 유도한 패널티들은 Rule 30과 Rule 24(c)(수적 열세인 팀에 대한 득점)의 사항을 참조한다.

Rule 26 - 미스컨덕트 패널티(Misconduct Penalties)
(a) 골리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에 대한 미스컨덕트 패널티는 10분간의 경기 퇴장을 의미한다. 미스컨덕트 패널티를 대신 수행할 선수로의 즉각 교체가 가능하다. 패널티 수행을 위해 패널티 벤치에 있는 선수는 패널티 종료 후 경기가 중단될 때까지 패널티 벤치를 벗어날 수 없다. 한 명의 선수가 마이너 패널티와 미스컨덕트 패널티를 동시에 받는다면, 해당 팀에서는 즉각 패널치 벤치로 선수교체를 할 수 있고 그 선수는 마이너 패널티를 수행한다. 메이저 패널티와 미스컨덕트 패널티를 동시에 받는다면, 해당 팀에서는 패널티 벤치에 대체선수를 투입할 수 있고, 패널티를 부여받은 선수에 대해서는 패널티 벤치를 통하지 않은 교체는 허락하지 않는다. 위 규정을 어기면 Rule 13의 부적절한 교체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벤치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b) 게임 미스컨덕트 패널티(Game Misconduct Penalty)는 선수의 잔여경기 퇴장을 의미한다. 해당 선수에 대한 즉각적인 선수 교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추후 엄중한 징계를 취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CIRILH 위원회에 보고된다.
(c) 선수에 대한 게임 미스컨덕트 패널티는 바로 다음에 있는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한다.
(d) 리그 중 동일 선수에 대한 두 번째 게임 미스컨덕트 패널티는 자동적으로 매치 패널치(Match Penalties)를 부여한다.
     (참고) 모든 게임 미스컨덕트 패널티는 부여된 시간에 상관없이, 해당 선수에 대해 총 10분간의 패널티가 기록상에 적용된다.

Rule 27 - 매치 패널티(Match Penalties)
(a) 매치 패널티는 해당 선수의 잔여 경기 퇴장을 의미하고, 위반 선수는 즉각 경기장 밖의 선수 대기석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대체 선수가 패널티 벤치에서 득점과는 무관하게 5분간의 패널티를 수행해야 한다.
     (참고) 추가적인 패널티와 관련해서는 추후 Rule 40~50, Rule 59에서 각각 다루기로 하겠다. 다른 추가적인 패널티는 위반한 팀의 감독이나 코치의 결정으로 주장을 통해 한 선수가 패널티를 수행하도록 지시된다.
     (참고) 양 팀의 선수에 대해 Rule 45 혹은 59의 상황에서 동시 매치 패널티(Coincident Match Penalty)가 발생하면 Rule 25(d)-(e)에서 다루는 동시 메이저 패널티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매치 패널티는 부여된 시간과 사전 패널티들과 상관없이 위반 선수에 대해 총 5분간의 패널티가 기록상에 적용된다.
(b) 매치 패널티를 초래한 선수는 추후 엄중한 징계를 취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CIRILH 위원회로부터 즉각 조사를 받게 된다.
(c) 매치 패널티는 해당 선수의 모든 잔여 경기 출장을 금지시킨다.

Rule 28 - 패널티 슛(Penalty Shot)
(a) 패널티 슛(Penalty Shot)을 초래하는 규정 위반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심판은 팀 혹은 심판으로부터 선정되어 슛을 할 선수의 이름을 경기 방송으로 호명되도록 하고 퍽을 중앙 페이스오프 지점에 놓은 후 선수에게 슛을 지시한다. 슛을 시도할 선수는 심판의 휘슬 소리와 함께 퍽이 놓인 지점으로부터 상대 골리에 대해 득점을 위한 패널티 슛을 시도한다. 골리는 휘슬 소리가 울릴 때까지 골 크리스 영역에서 대기한다. 슛을 하는 선수는 상대 골라인 쪽으로 퍽을 옮겨가며, 일단 슛이 한번 시도되면 패널티 슛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어떤 형태라도 리바운드에 의한 슛은 인정되지 않으며 퍽이 골라인 선을 지나가면 슛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b) 골리는 자신의 스틱이나 다른 이물질을 던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방법으로든 슛을 막는 수비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이외의 상황은 득점으로 인정한다.(참고) Rule 71.
(c) Rule 62(h)(경기 등록선수 위반), Rule 71(a)(스틱을 던지는 행위), Rule 74(뒤에서 행하는 반칙)의 상황에서는 패널티 슛을 부여하며, 심판은 반칙을 당한 선수에게 패널티 슛을 지시한다. Rule 49(failing on the puck in the crease), Rule 53(d)(골 크리스 영역에서 퍽을 집어 드는 행위)의 상황에서는 반칙을 당한 팀에서 반칙이 일어났을 당시 링크 위에 있던 선수 중 주장에 의하여 선정된 선수가 패널티 슛을 시도한다. 이러한 선정은 심판에게 보고되고 바꿀 수 없다.
     심판에 의해 선정된 선수가 부상으로 인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패널티 슛을 시도할 수 없을 때에는, 반칙을 하지 않은 팀에서 반칙이 일어났을 당시 링크 위에 있던 선수 중 주장에 의하여 선정된 선수가 패널티 슛을 시도한다. 이러한 선정은 심판에게 보고되고 바꿀 수 없다.
(d) 패널티 슛을 하도록 지정된 선수가 패널티 슛이 부여된 순간과 상황의 사전 혹은 이후에 위반한 다른 패널티와 연관이 있다면, 우선적으로는 패널티 슛을 시도하고 나서 패널티 벤치로 가서 자신의 패널티를 수행한다. 패널티 슛이 부여되고 패널티를 받은 팀의 골리가 다른 선수와의 대체를 위해 링크를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면, 골리는 패널티 슛이 시작되기 전에 링크 위로 투입되어야 한다.
(e) 패널티 슛으로부터 골이 들어가면, 퍽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중앙 페이스오프 지점에 놓이게 된다. 골이 들어가지 않으면 패널티 슛을 시도했던 지역의 두 페이스오프 지점 중 한 곳에 놓이게 된다.
(f) 패널티 슛으로 골이 들어가면, 반칙을 한 선수가 특정한 위반으로 인하여 미리 부여된 메이저 혹은 매치 패널티가 없다면 더 이상의 패널티는 적용되지 않는다. 패널티 슛을 초래한 여타의 반칙이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받는 정도의 범위라면 슛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더 이상의 패널티는 부여되지 않는다.
(g) 패널티 슛이 전제된 반칙이 경기 진행 중에 발생하고 전, 후반 혹은 경기 종료를 알리는 심판의 휘슬이 늦게 불어졌다 할지라도, 패널티 슛이 즉각 부여되고 곧이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패널티 슛이 전개된다.
(h) 패널티 슛을 시도하는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은 선수 벤치로 들어간다.
(i) 골리 이외의 다른 선수가 패널티 슛에 대한 방해를 하게 되면, 슛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득점이 인정된다. 패널티 슛을 하는 시간은 정상적인 경기 이외의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Rule 29 - 골리 패널티(Goalkeeper Penalties)
(a) 골리는 마이너 패널티로 인하여 패널티 벤치로 가지 않지만, 해당 팀의 코치나 감독이  주장을 통하여 선정한 선수가 대신 패널티 벤치로 가도록 한다. 이때 이 대체 선수는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
(b) 골리는 메이저 패널티로 인하여 패널티 벤치로 가지 않지만, 해당 팀의 코치나 감독이  주장을 통하여 선정한 선수가 대신 패널티 벤치로 가도록 한다.. 이때 이 대체 선수는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
(c) 골리가 미스컨덕트 패널티를 일으켰을 때는 패널티 발생 당시 링크 위에 있었던 해당 팀의 선수 중 코치나 감독이 선정한 선수가 주장을 통하여 대신 패널티 벤치로 가야한다. 이때 이 대체 선수는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
(d) 골리가 게임 미스컨덕트 패널티를 일으켰을 때는, 그의 자리를 같은 팀 선수 중 골리 플레이가 가능한 다른 선수 혹은 정상적인 대체 골리가 대신한다. 이때 교체되어 들어온 선수는 반드시 골리 장비 일체를 착용해야 한다.
(e) 골리가 매치 패널티를 일으켰을 때는, 그의 자리를 같은 팀 선수 중 골리 플레이가 가능한 다른 선수 혹은 정상적인 교체 골리가 대신한다. 이때 교체되어 들어온 선수는 반드시 골리 장비 일체를 착용해야 한다. 이 교체를 위해 허용되는 시간은 10분이다. 그러나 매치 패널티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요구되는 다른 부수적인 패널티들은 적용될 것이고, 위반한 팀은 패널티 발생 당시 링크 위에 있었던 해당 팀의 선수 중 코치나 감독이 선정한 선수가 주장을 통하여  대신 패널티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패널티를 부여받는다.(Rule 40, 45, 59 참조)
(f) 골리가 골 크리스 혹은 매우 인접한 부근에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언쟁에 끼어들게 되면 골리에게 게임 미스컨덕트 패널티를 부여한다.
(g) 골리가 하프라인을 넘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경기에 참여하게 되면 골리에게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h) 골리를 포함한 어떤 선수든지 결정적인 득점이 될 수 있는 상황 혹은 상대팀의 온전한 득점 기회를 막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골대를 옮겨 놓는다면 상대 팀에게 패널티 슛을 허용한다. 골리를 대신해서 플레이어가 추가적으로 경기 중인 상황이라면 자동적으로 득점이 인정된다.

Rule 30 - 패널티 지연(Delayed Penalties)
(a) 팀에서 두 명의 선수가 패널티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선수가 패널티를 부여받는다면, 이 패널티 시간은 기존의 두 패널티 중 하나가 종료될 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패널티를 부여받은 세 번째 선수는 반드시 즉각 패널티 벤치로 가야하고 부여받은 패널티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다른 대체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
(b) 팀이 패널티 지연으로 인하여 동시에 세 명의 선수가 패널티를 수행하고 세 번째 패널티 수행을 위한 대체 선수가 링크 위에 있을 때, 세명 중 어느 누구도 경기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링크에 투입될 수 없다. 경기가 중단되면 패널티가 완전하게 종료된 선수는 링크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패널티 계시원(Penalty Time Keeper)이 패널티를 종료시키고 난 후 링크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야하고, 그들의 패널티가 순서대로 종료되고서야 패널티를 수행했던 팀은 링크 위에 4명 이상의 선수를 링크 위에 투입시킬 수 있다.
(c) 패널티 지연의 경우, 심판은 패널티 계시원에게 패널티가 종료된 선수가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만 링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같은 팀에서 두 명의 패널티가 동시 종료되었을 때는 그 팀의 주장이 심판에게 우선적  으로 링크로 돌아올 선수를 선정해 주고 심판은 이를 패널티 계시원에게 알린다.
     한 팀에서  한 선수에게 메이저 패널티와 마이너 패널티가 동시에 적용되었을 때 패널티 계시원은 마이너 패널티를 먼저 발생한 것으로 기록한다.
     (참고) 이는 두 가지 패널티가 동일 팀의 다른 선수들에게 부여되었을 때도 적용된다.(Rule 24 (참고))

Rule 31 - 패널티 콜(Calling of Penalties)
(a) 마이너, 메이저, 또는 매치 패널티를 부여할 만한 규정 위반이 선수에 의해 행해지고 해당 팀이 퍽을 소유하고 있으면, 심판은 즉각 휘슬을 불고 해당 선수에게 패널티를 부여한다. 이로 인한 페이스오프는 중앙 페이스오프 지점 혹은 경기가 중단되었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행하여 어느 한 팀에게 공격적인 이익이 없도록 한다.
(b) 마이너, 메이저, 미스컨덕트 또는 매치 패널티을 부여할 만한 규정 위반이 선수에 의해 행해지고 퍽의 소유권이 그 팀에게 없는 경우라면, 심판은 퍽을 소유한 팀의 플레이가 끝나거나 퍽이 다른 팀으로 넘어갈 때까지 자신의 오른 팔을 펴서 머리 위까지 들어올려 패널티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린다. 퍽의 소유권이 바뀌면 심판은 즉각 휘슬을 불어 규정을 위반한 선수에게 패널티를 부여한다. 이로 인한 페이스오프는 중앙 페이스오프 지점 혹은 경기가 중단되었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행하여 어느 한 팀에게 공격적인 이익이 없도록 한다.
     부여된 패널티가 마이너일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받지 않은 팀이 득점을 하면서 자동 종료되지만, 메이저 패널티와 매치 패널티의 경우에는 득점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수행된다. (패널티는 득점 기록원에 의해 기록된다.)
     (참고) “퍽을 소유한 팀의 플레이 종료(Completion of the play by the team in possesion)". 이는 퍽의 소유가 상대 선수에게 넘어가거나 퍽을 다룰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퍽이 상대 골리의 방어에 의해 튀어나오거나 상대선수의 신체 혹은 장비와의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고) 심판이 페널티에 대해 신호를 보낸 뒤지만 휘슬이 불려지기 전에 반칙을 하지 않은 팀의 선수에 의해 골이 들어가면 이것은 그대로 득점 인정되고, 이후에 패널티가 정상적으로 부여도니다.
     (참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마이너, 벤치 마이너 패널티로 인하여 수적 열세(short-handed)인 팀에게 심판이 추가적인 마이너를 위한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일 때, 휘슬이 불려지기 전에 패널티를 범하지 않은 팀에 의해 골이 들어가면 패널티 지연이 시작되면서 이미 수행되고 있던 최초의 마이너 패널티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Rule 24(c))
(c) 심판이 휘슬을 불기 전 또는 불고 난 이후에 패널티를 부여받게 된 선수가 또 다른 반칙을 범했을 경우에는 이 패널티들을 차례로 부여받고 수행한다.



SECTION V

Rule 32 - 임원진 임명(Appointment of Officials)
(a) CIRILH 위원회는 가장 우수한 심판들을 임명한다.
(b) 모든 심판과 경기 요원들은 각국의 모든 선수와 대표자들에 의해 리그가 열리는 동안 항상 정중하게 대해져야만 한다.
     위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위반 증명서와 같은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CIRILH 위원회에게 보고된다.
(c) 모든 챔피언쉽 경기의 심판은 두 명이고, 이들 중 한명은 위원회에 의해 주심(the Chief Referee)으로 불려진다. 두 심판은 유사한 직무를 갖지만 논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심의 판단으로 최종 결정된다.
(d) 주심은 논쟁이 되는 사항에 있어서 최종 결정을 위한 전권을 가진다. 모든 문제점에 있어 주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더 이상 항의할 수 없다.
(e) 심판은 국제 연합(the National Federation)의 서면 추천 혹은 CIRILH 위원회의 임명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선정되지 않는다.
     (참고) 심판진의 추천을 위한 모든 서신은 승인을 위해 CIRILH 위원회에 사전에 보내져야 한다.
     (참고) CIRILH 위원회의 권한 이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심판은 반드시 국제 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한 하키 심판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Rule 33 - 심판(Referee)
(a) 심판진은 CIRILH 위원회의 공식적인 대표단이다. 이들은 경기장 안팎으로 선수들의 통제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 경기 진행과 심판진과 관련 있는 보조요원과 진행요원들이 적절하게 보조한다.
(b) 심판은 팀들이 경기 시작 및 진행 중 정해진 시간을 엄수하는지 지켜본다. 이들은 전, 후반과 추가 시간이 종료되었을 때, 선수들이 자신들의 선수 벤치나 대기실로 들어갈 때까지 링크 위에서 대기한다.
(c) 심판은 팀의 코치나 감독으로부터 장비 점검을 의뢰받으면 장비 점검을 실시한다.
(d) 심판은 앞서 언급했던 규정을 위반한 모든 패널티들을 부여한다.
(e) 주심은 모든 골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며, 필요하다면 자신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다른 한명의 심판이나 득점 심사원과 득점 인정 유무를 상의할 수 있다.
(f) 경기 시작 전 심판은 경기 계시원, 패널티 계시원, 득점 기록원, 득점 심사원들이 정해진 자리에 위치했는지 확인한다.
(g) 심판은 득점 기록원에게 패널티의 유형과 관련된 규정 위반 그리고 패널티가 지속되는 시간을 보고하고, 득점 시 득점과 어시스트를 한 선수를 알려준다.
(i) 심판이 경기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CIRILH 위원회는 다른 심판을 임명한다.
(j) 지정되었던 심판이 경기 진행 중에 도착하더라도 이미 경기를 시작한 심판진과 교체하지 않으며, 이는 CIRILH 위원회의 해당 경기 관할 담당자가 결정한다.
(k) 심판의 직무를 맡은 자는 어느 쪽에도 전혀 이로움을 주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l) 모든 심판은 짙은 남색이나 검은색상의 바지를 착용하고 줄무늬가 있는 상의 혹은 CIRILH 위원회가 승인한 복장을 착용한다.
(m) 심판은 공식 경기 보고서에 다음 경기에 이어지는 모든 미스컨덕트 패널티와 매치 패널티를 즉각 관련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보고해야 하며 이는 모두 명백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Rule 34 - 득점 심사원(Goal Judges)
1. 득점 심사원(선택)
(a) 각 골문 뒤에 한명의 득점 심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경기를 하는 양팀의 구성원일 수 없고, 어느 한 명이 특정 팀에게 이로운 판정을 주려 하거나 부당한 판정을 내린것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심이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득점 심사원을 임명한다.
(b) 각 득점 심사원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골문 뒤의 정해진 자리에 위치해야 하고, 경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서로의 위치를 아무 때나 바꿀 수 없다. 득점 심사에 대한 권한은 지정된 경기에 한하여 제한된다.
(c) 득점 심사원은 득점 여부의 의견을 말할 때, 퍽이 골 포스트 사이를 통과하고 확실하게 골라인을 지나갔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은 간단하게 골 유무만 결정한다.(Rule 33(e))
(d) 득점 심사원의 배치는 CIRILH 위원회 혹은 담당자의 재량이다.

2. 득점 심사원의 의무(Duties of a Goal Judges)
(a) 퍽이 양 골대사이를 지나 골라인을 완전하게 지나치면 머리위로 양손을 들어올린다.
(b) 득점 심사원은 골리가 방어 횟수를 정확하게 세어야 한다.
     (참고) 골리가 퍽을 정지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어 횟수로 인정한다.
(c) 득점 심사원은 퍽이 골 크리스 영역에 퍽이 들어오기 전에 상대 선수가 이 영역에 있었는지를 심판이 결정할 때 그를 보조한다.
(d) 골대에 퍽이 뚫고 지나갈만한 틈이 있는지 확인한다.
(e) 골대가 링크 위의 정해진 곳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f) 골 리가 퍽을 정지시켜서 경기가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득점 심사원은 한 팔을 머리위로 들어 올려서 주심에게 신호를 보낸다.
(g)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은 슛의 경우에는 자신의 팔을 양 옆으로 곧게 뻗는다.

Rule 35 - 패널티 계시원(Penalty Timekeeper)
(a) 패널티 계시원은 경기 중 각 선수에게 부과된 패널티 시간을 관리하고, 해당 선수의 패널티 시간이 종료되면 이를 알려준다.
(b) 선수가 패널티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패널티 벤치룰 벗어나면 그 시간을 기록하고, 이 때 가능한 빨리 경기를 중단시키도록 심판에게 알린다.
(c) 경기 방송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패널티를 부과 받은 각 선수의 이름과 반칙의 종료와 부과된 패널티 시간을 방송한다.

Rule 36 - 득점 기록원(Official Scorer)
(a) 득점 기록원은 득점 기록, 득점 선수, 어시스트가 주어지는 선수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또한 모든 패널티와 해당 선수와 선수의 백넘버, 패널티 시간 그리고 패널티로 부여된 관련 규정 위반 등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b) 득점 기록원은 경기가 종료되면 공식 경기 보고서에 서명하고 심판과 각 팀의 주장이 서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지정된 CIRILH 위원회 임원에게 기록지를 넘겨준다.
(c) 득점 기록원은 경기 시작 전 각 팀을 책임지고 있는 자의 검증을 함께 서명된 출전선수 명단을 코치나 감독으로부터 넘겨받는다. 각 팀의 주장과 부주장은 공식 경기 보고서에 정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d) 득점 기록원은 경기 시작 전 시합을 갖는 두 팀의 출전 선수명단을 심판에게 제출하고, 규정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심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 득점 기록원은 한 선수가 동일 경기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패널티를 받았거나, 두 번째 미스컨덕터 패널티를 받았을 때 심판에게 알려준다.
(f) 경기 방송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매 득점 상황이 생기는 즉시 득점, 득점 선수, 어시스트 선수를 방송한다.

Rule 37 - 경기 계시원(Game Timekeeper)
(a) 경기 계시원은 각 경기의 시작 및 종료 시간, 경기 중 실제 플레이 중이었던 시간을 기록한다.
(b) 경기 계시원은 경기의 시작, 후반전의 시작, 각 연장전의 시작을 심판에게 알려준다.
     경기장 내에 자동으로 울리는 부저가 없다면 벨이나 사이렌소리를 사용하고, 혹 이도 구비되지 않았다면 휘슬을 이용해서 각 피어리드의 종료, 각 연장전의 종룡, 경기 종료를 알리도록 한다.
(c) 경기 계시원은 각 정규 경기시간이나 연장전의 종료 2분전을 알려준다.
(d) 각 피어리드가 종료될 때 득점과 패널티의 시간을 기록한다. 모든 기록은 분과 초 단위로 기록한다.

SECTION VI

Rule 38 - Abuse of Officials and Other Misconduct
(참고)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심판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하여 미스컨덕트 패널티 혹은 벤치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심판은 선수 벤치 혹은 그와 매우 인접한 곳이나 혹은 링크를 벗어난 곳에서 일어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벤치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지만, 경기 중이지 않은 선수나 팀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적용시킬 수 있다.
        미스컨덕트 패널티는 링크 위에서나 패널티 벤치 내부에서 일어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여된다. 이때 패널티를 부여받은 선수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곳에서 부여된다.
(a) 게임 미스컨덕트는 어느 선수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음란하고 불경스럽거나 독설적인 말을 내뱉거나 행동을 하는 경우, 경기 중 임원진의 경기 진행에 대하여 무례를 보이거나 항의를 지속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퍽을 회수하는 임원이 가져올 수 없는 곳으로 슛하거나 쳐 보내는 경우에 해당하는 선수에 대하여 부여된다.
(b) 미스컨덕트 패널티는 자신의 스틱 혹은 기타 다른 장비로 보드를 내리치는 선수에 대하여 부여된다
(c) 미스컨덕트 패널티는 다른 패널티를 부여받은 후 곧장 패널티 벤치로 향하지  않는 선수에 대하여 부여될 수 있다. 어떠한 선수든지(자신이 관련되었거나 패널티를 직접 부여받은 관련 싸움이나 논쟁이 종료된 후) 패널티 벤치로 즉시 움직이지 않거나, 싸움이나 논쟁을 계속하기를 고집하거나, 심판에게 자신의 패널티 취소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경우에 대하여 게임 미스컨덕트 패널티가 부여된다.
(d) 게임 미스컨덕트 패널티는 어떠한 선수든지 심판에게 한 차례 경고를 받은 후에도 상대팀을 자극시켜 패널티를 유발하려는 기타 위반행위(위협, 욕설 혹은 지저분한 행위 포함)를 범할 때 부여된다.
(e) 팀의 관리자, 코치, 감독, 혹은 트레이너가 이러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 건물 밖으로의 퇴장이 명해지고 이 상황은 CIRILH 위원회에 보고된다.
(f) 코치, 감독 혹은 트레이너가 심판에 의해 퇴장 당하였을 때, 이들은 자신의 팀 벤치 근처에 자리할 수 없고, 또한 팀 경기에 대해 어떠한 지시도 내릴 수 없다.
(g) 미스컨덕트 패널티는 선수, 코치, 감독, 혹은 트레이너가 음란하고 불경스럽거나 독설적인 말을 내뱉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임원진의 이름을 시끄럽게 불러대는 경우에는, 해당 팀에 대하여 부여된다.
(h) 미스컨덕트 패널티는 경기 도중 혹은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선수, 코치, 감독, 혹은 트레이너가 선수 벤치이나 패널티 벤치에서 링크 안으로 어떠한 것을 던졌을 때, 해당 팀에 대하여 부여된다.
(i) 미스컨덕트 패널티는 선수, 코치, 감독, 혹은 트레이너가 경기 진행 요원인 심판, 계시원, 득점 심사원이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 팀에 대하여 부여된다.
    (참고) 심판은 이 경우 혹은 Rule 24(b)와 관련하여 확실하다고 사료되면 더 엄중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j) 미스컨덕트 패널티는 심판이 계시원, 패널티 계시원, 득점 기록원 및 심사원을 포함한 임원진과 의견을 나누거나 기록을 보고하고 있을 때, 선수 혹은 선수들이 패널티 벤치에서 부과된 패널티 수행을 위한 경우 이외에 레프리 크리스에 들어오거나 머무르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선수 혹은 선수들에게 부여된다.

Rule 39 - 의류 및 장비 정비 (Adjustment to Clothing and Equipment)
(a) 경기는 의류, 장비, 신발, 스케이트, 혹은 스틱 등의 정비로 인한 이유에서 중단되거나 연기되지 않는다.
(b) 위 규정을 어길 시에는 마이너 패널티가 부여된다.
(c) 의류 및 장비를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선수들의 책임으로 한다.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선수는 다른 선수와의 교체에 대한 제한 없이 링크를 벗어난 상태에서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참고) 경기 진행 도중 선수의 헬멧이 벗겨진 순간에 자신이 진행 중이던 플레이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그 플레이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신의 헬멧을 즉시 되찾아서 자신의 머리 위에 단단하게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부적절한 장비로 인한 2분간의 마이터 패널티를 부여받는다.
(d) 그러나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심판의 허가가 있다면 골리에 한하여서는 의류, 보호 장비, 스케이트를 링크 안에서 수정할 수 있다. 마스크를 교체할 수 있는 허가를 심판으로부터 받을 수는 있지만 이를 수리하거나 정비할 수는 없다.
(e) 골리에 의한 위와 관련된 규정 위반에 대하여 마이터 패널티를 부여한다.

Rule 40 - 부상 유발행위(Attempt to Injure)
(a) 상대 선수, 임원, 코치, 감독 혹은 트레이너에게 어떠한 방법에서든 고의적으로 부상을 입히려 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매치 패널티를 부여하며, 이 상황은 추후 징계를 위하여 CIRILH 위원회에 보고된다. 패널티를 부여 받은 선수에 대한 교체는 5분 후부터 가능하다.

Rule 41 - 보딩(Boarding)
(a) 바디체킹, 크로스 체킹, 엘보잉, 트리핑등을 통하여 상대 선수가 보드에 심하게 부딪히도록 유도한 경우에, 보드와의 충돌 정도를 기준으로 한 심판의 판단으로 그러한 행동을 취한 선수에 대하여 마이너 혹은 메이저 패널티를 부여한다.
     (참고) 퍽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보드에 부딪히도록 유도하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보딩(boarding)"이라 하며, 이는 반드시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만약 보드와의 충돌이 없는 경우에는 “차징(chargning)"으로 간주한다.
            퍽을 가지고 보드를 따라 움직이던 선수가 상대 선수와 보드 사이의 좁은 간격으로의 돌파를 시도하는 상황에서는 보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수가 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는 보딩, 차징, 인터피어(interference)으로 간주하고, 팔이나 스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홀딩(holding) 혹은 후킹(hooking)으로 간주한다.

Rule 42 - 스틱이 부러진 경우(Broken Stick)
(a) 경기 진행 중인 선수의 스틱이 부러졌을 때 그 선수는 자신의 스틱을 그대로 버려두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참고) 부러진 스틱이라는 것은 심판의 판단으로 정상적인 플레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b) 골리의 경우에는 경기가 중단되거나 규정에 의거하여 자신의 스틱을 교체할 수 있을 때까지 부러진 스틱의 넓은 부분으로 경기를 지속한다.
(c) 스틱이 부러진 선수는 경기장 어느 곳에서도 다른 스틱을 건네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선수 벤치로 들어가서 다른 스틱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스틱이 부러진 골리는 경기장 어느 곳에서도 다른 스틱을 건네받을 수 없으며, 대신 선수 벤치까지 직접 가지 않고, 동료선수로부터 새로운 스틱을 건네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해당 선수나 골리에 대하여 마이너 패널티가 부여된다.
     (참고) 부러진 스틱이라는 것은 심판의 판단으로 정상적인 플레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Rule 43 - 차징(Charging)
(a) 상대 선수를 향해 돌진하거나 뛰어드는 선수에 대해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b) 골대 앞의 골 크리스 영역에 있는 골리를 향해 돌진하는 선수에 대해 메이저 패널티를 부여한다.
     골리가 골 크리스 영역을 벗어나 있다고 해도 이 규정은 유효하다. 골리와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해 골리를 방해하거나 골리를 향해 부딪히는 모든 경우에는 인터피어(interference)나 차징(chargning)으로 인한 마이너 및 메이저 패널티가 부여된다.

Rule 44 -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
(a) 상대 선수에 대하여 크로스 체크를 하는 선수에 대해 심판의 재량으로 마이너 혹은 메이저 패널티를 부여한다.
(b) 골대 앞의 골 크리스 영역에 있는 골리를 크로스 체크하는 선수에 대해 메이저 패널티를 부여한다.
(c) 크로스 체크로 인하여 상대 선수의 부상을 초래한 선수에게는 메이저 패널티가 부여된다.
     (참고) 크로스 체킹이란 스틱이 바닥에 닿지 않게 스틱을 두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체킹을 하는 것을 말한다.

Rule 45 - 고의적인 부상 유발(Deliberate Injury of Opponents)
(a) 어떠한 경우에든 상대 선수에게 고의적으로 부상을 입히는 선수에게는 메이저 패널티를 부여한다.
(b) 패널티를 부여받은 선수는 패널티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5분간 경기가 진행될 때까지 패널티를 대신할 다른 선수로 교체할 수 없다.
(c) 이러한 경우는 모두 CIRILH 위원회에 보고된다.

Rule 46 - 경기 지연(Delaying the Game)
(a) 그 어떤 선수나 골리도 고의적으로 경기장 밖으로 퍽을 슛하거나 때려서 경기를 지연시킬 수 없다.
     심판은 경기장 밖으로 퍽을 던진 선수나 골리에 대해 경고 조치 없이 즉각적으로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b) 골리를 포함한 어느 선수이든지 고의적으로 골대를 정상적인 장소에서 벗어난 곳으로 옮겨서 경기를 지연 시킬 수 없다. 골리를 포함함 어느 선수이든지 상대 팀의 결정적이거나 완벽한 득점 기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골대를 움직이는 경우에는 상대팀에게 패널티 슛 기회를 인정한다.
(c) 심판이 지시하는 수만큼의 선수를 링크에 내보내서 경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경고를 주장이나 부주장에게 지시한 이후에도 이를 따르지 못하고 추가 교체를 함으로써 경기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팀에 대해 벤치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Rule 47 - 엘보잉, 니잉(Elbowing and Kneeing)
(a) 팔꿈치(Elbow)나 무릎(Knee)을 사용해서 상대 선수에게 반칙을 범한 선수에 대해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b) 위와 같은 팔꿈치나 무릎을 사용한 반칙으로 인하여 상대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메이저 패널티를 부여한다.

Rule 48 - 페이스오프(Face-Offs)
(a) 페이스오프를 하는 선수들은 링크 위의 지정된 장소에 서로 마주보고 서야 하며, 블레이드를 바닥에 내려놓은 채 스틱 길이만큼의 간격을 가지고 대기한다.
     페이스오프를 하는 두 선수들의 스틱은 그 블레이드가 지면에 모두 닿아있어야 하고 테이프 위에 정렬되어야 한다. 다른 선수들은 페이스오프 하는 선수로부터 최소 10피트를 떨어져 있어야 하고 반드시 옆쪽으로 위치해야 한다.
     (참고) 페이스오프를 위해 즉시 적합한 자리에 위치할 것을 심판이 경고한 이후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심판은 위반 선수 혹은 선수들을 다른 선수로 교체한다.  이후에도 페이스오프 포지션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심판은 위반 선수 혹은 선수들에 대해 경기 지연 패널티(Delay of game penalty)를 부여한다.
(b) 페이스오프를 진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몸이나 스틱을 이용하여 상대선수에게 신체적 접촉을 가하는 행위는 페이스오프가 완료된 이후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장 어느 곳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심판이 신체적 접촉 행위를 유발한 선수 혹은 선수들에게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참고) “페이스오프 진행(Conduct of any face-off)"은 심판이 지정된 위치에 퍽을 떨어뜨릴 때 시작된다.
(c) 페이스오프를 하는 선수가 심판에게 지시받은 뒤에도 규정된 위치에 즉각 서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심판이 페이스오프를 대신 수행할 다른 동료 선수로 교체하는 것을 명령한다.
(d) 동일한 페이스오프 진행에 있어 이러한 규정 혹은 교체되어 들어온 선수의 두 번째 위반이 생길 시에는 해당 선수에 대해 마이너 패널티가 부여된다.
(e) 규정 위반행위가 일어나거나 공격하는 팀에 의해 경기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따른 페이스오프는 링크 중앙에서 진행한다.
     (참고) 이는 공격하는 팀에서 슛한 퍽이 중간에 수비 팀의 아무런 방해 없이 골문 뒤쪽으로 날아갔을 경우를 포함한다.
(f) 이러한 규정들에서 명백하게 다뤄지지 않은 경우, 경기 중 양 팀의 선수 모두에 의해 규정 위반행위가 일어나서 경기가 중단된 때에는, 그 페이스오프가 해당 위반행위가 일어난 곳에서 이뤄지고 플레이 자체가 마무리 될 때까지 허락된 상태에서 멈추었을 때는 경기가 멈춰진 곳에서 이뤄진다.
(g) 이러한 규정들에서 명백하게 다뤄지지 않은 경우, 퍽이 링크 끝부분과 페이스오프 끝지점(골문 근처) 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중단되면 그 지점에서 가까운 페이스오프 끝 지점에서 페이스오프를 진행한다.
(h) 선수들은 자신들의 스틱을 페이스오프 라인위에 반듯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i) 퍽이 심판을 맞고 빗겨나서 규정상 인정되지 않는 득점 위치에 놓이면(심판을 맞고 골문으로 들어간 경우), 골문 근처의 두 개의 페이스오프 끝 지점 중 한 곳에서 페이스오프를 진행한다.
(j) 공식적인 규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경우로 인하여 경기가 잠시 중단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경기가 중단된 곳에서 페이스오프를 진행한다.
(k) 심판은 선수들이 페이스오프 지점에 올 때까지 기다릴 책임은 없다. 가능한 빠른 시간이내에 페이스오프 지점에 위치하는 것은 선수들의 책임이다. 한 팀은 페이스오프를 위해 정렬된 상태인데 다른 팀이 이를 지연시키고 있을지라도 심판은 바로 페이스오프를 시작할 수 있다.
     (참고) 일단 한 팀이 페이스오프 포지션에 서게 되면, 퍽은 페이스오프를 위해 5초안에 떨어뜨려져야 한다.

Rule 49 - 퍽을 덮는 행위(Falling on Puck)
(a) 골리를 제외하고 고의적으로 퍽 위로 넘어지거나 자신의 몸 쪽으로 퍽을 거둬들이는 행위를 하는 선수에게는 마이너 패널티가 부여된다.
     (참고) 자신의 무릎 밑으로 날라오는 상대의 슛을 막기 위해 수비수가 무릎을 구부리거나 슛 되어진 퍽이 자신의 유니폼이나 장비에 묻힌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가 퍽이 플레이 될 수 없도록 손을 사용하는 행위는 패널티가 즉각 부여된다.
(b) 자신의 몸이 완전하게 골 크리스 영역의 경계선을 벗어난 상태이거나 퍽이 골문 뒤쪽에 있을 때, 골리가 고의적으로 퍽을 신체를 이용해 덮거나 몸 쪽으로 주워 담는 경우, 또는 퍽을 잡거나 보드를 향하여 퍽을 보내놓는 경우에는 패널티 사항에 해당된다.
(c) 골리를 제외한 어떠한 수비수도 골 크리스 영역에서 신체를 이용해 퍽을 덮거나 몸 쪽으로 주워 담는 행위를 허가받을 수 없다.
     이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즉시 경기가 중단되고 패널티 슛 기회가 공격했던 팀에게 주워지지만 다른 패널티가 부여되진 않는다.
     (참고) 이 규정은 경기가 중단된 순간에 오직 퍽이 골 크리스 영역에 있을 때에만 패널티 슛이 주어진다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Rule 49(a)와 관련하여 퍽이 크리스 영역 밖에 있을 때에도 이 규정은 적용되며 비록 패널티 슛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마이너 패널티가 부여된다.

Rule 50 - 싸움(Fighting)
(a) 싸움을 시작하는 선수에게는 메이저 패널티와 게임 미스컨덕트 패널티가 주어진다. 싸움(Fighting)이라 함은 주먹으로 펀치를 날려 상대 선수에 대해 신체적인 접촉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도중에 밀기(Pushing), 밀치기(Shoving), 붙잡기(Grappling) 등도 패널티가 부과되는 반칙들이지만 이 규정에서는 싸움(Fighting)의 구성요소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b) 맞고 난 이후에 보복의 목적으로 가격을 하거나 이러한 시도를 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마이너 패널티가 부여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판의 재량으로 메이저나 더블 마이너 패널티가 부여된다.
     (참고) 위 규정에 관해서는 심판이 패널티에 관해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폭넓게 보장된다. 이는 심판이 싸움을 시작하거나 이를 지속시킨 선수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장된 심판 재량은 현실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참고) 심판은 다툼을 멈추기 위하여 위의 규정들이 제공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동시 메이저 패널티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Rule 38(c)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
(c) 게임 미스컨덕트 패널티는 링크 밖에서의 싸움에 개입된 선수나 링크 밖에 있는 선수와의 싸움에 개입된 선수에 대해서 부여된다.
(d) 게임 미스컨덕트 패널티는 싸움에 처음 개입하거나 이를 지속시키는 링크 위의 모든 선수나 골리에 대해 부여된다.
(e) 싸움으로 인한 메이저 패널티를 부여받은 선수는 자동적으로 해당 경기와 그 팀이 갖게 될 다음 경기에 대해 출장이 정지된다.
     (참고) 출장 정지된 선수가 속한 팀이 경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설령 그 팀이 갖게 될 다음 경기가 다른 조에서 치러진다 하더라도 다음 경기로 넘어가게 된다.
     (참고) 패널티를 부여받은 팀은 선수 한명을 패널티 벤치에 앉혀야 하며 수적 열세(short-handed) 상황에서 경기의 남은 부분을 치러야 한다.

Rule 51 - 득점과 어시스트(Goal and Assists)
(a) 공격하는 팀 선수의 스틱에 의해 퍽이 골문 앞 쪽으로부터 양 골대 사이와 골대 상단 아래쪽을 지나 바닥에 표시된 골대의 지름과 같은 크기의 넓이를 가진 골대 사이의 골라인을 통과하게 되면 이를 득점으로 인정한다.
(b) 퍽이 어떤 방법으로든 수비하는 선수에 의해 골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를 골로 인정한다. 이때 그 퍽을 마지막으로 다뤘던 상대 팀 공격 선수에게로 득점이 기록되며 어시스트는 주어지지 않는다.
(c) 공격하는 선수가 퍽을 차고 난 후 골리를 제외한 상대 수비 선수를 맞고 방향이 바뀌어 골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는 골로 인정된다. 이때 퍽을 찼던 선수에게 득점이 기록되고 어시스트는 주어지지 않는다.
(d) 공격하는 선수의 슛에 의한 퍽이 같은 팀 선수의 어느 부위를 맞고 방향이 바뀌어 골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득점이 인정된다. 퍽의 방향이 바뀌게 했던 선수에게 득점이 기록된다. 발로 차지거나 던져지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퍽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는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 경기 진행요원으로 인해 퍽의 진행 방향이 바뀌어 골이 들어가게 된 경우에는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f) 어떤 선수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대편 골문 앞의 골 크리스 영역으로 퍽을 움직였을 때, 이 퍽이 흘러나오거나 공격하는 팀의 다른 선수가 다룰 수 있게 된 상황에서의 골은 득점으로 정상 인정된다.
(g) 위와 같은 공식적인 규정이 정의하지 않는 골은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h) 퍽을 상대팀 골문 안으로 이동시킨 선수에게 득점 기록이 주어진다.
(i)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 이 때 상대 진영에서 바로 슛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패스를 해 준 선수에게 어시스트가 주어진다.

Rule 52 - 그로스 미스컨덕트(Gross Misconduct)
(a) 선수, 코치, 감독 및 트레이너가 그로스 미스컨덕트를 범할 경우에, 심판은 이들이 남은 경기시간동안 선수대기석(dressing room)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한다.
(b) 위와 같은 상황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그 경기에 출전할 경우에는 게임 미스컨덕트 패널티를 부여받으며 이에 대한 대체선수는 허가되지 않는다.
(c) 주심은 위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추후 징계를 위해 이 사항들을  CIRILH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d) 심판에 의한 한차례 경고된 이후에도 선수, 코치 혹은 감독이 그로스 미스컨덕트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면, 1년 혹은 CIRILH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출장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Rule 53 - 손으로 퍽을 다루는 행동(Handling Puck With Hands)
(a) 골리를 제외한 선수가 고의적으로 퍽을 손으로 덮는다면, 경기가 중단되고 마이너 패널티가 부여된다. 근접 부근에 상대팀의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손으로 퍽을 3초 이상 잡고 있는 골리에게는 마이너 패널티가 부여된다.
(b) 골리는 고의적으로 퍽을 잡거나, 일부러 패드 안으로 떨어뜨리거나, 골 네트 위에 놓는 등, 심판의 판단에 의해 경기가 중단되도록 유도하는 행동들을 할 수 없다. 또한 심판에 의해 득점 기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는 방해물을 골대 주위에 쌓아놓는 행동 등을 할 수 없다.
     (참고) 이 모든 규정은 퍽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골리가 불필요하게 경기가 중단되도록 유발하는 행동을 취할 경우에는 경고 없이 바로 패널티 처벌이 내려진다.
(c) 골리가 이 규정을 어기면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받는다.
     (참고) 골리가 전방을 향해 던진 퍽을 상대 선수가 잡게 되면, 심판은 이어지는 플레이가 마무리 되도록 허락하고, 골리가 전방을 향해 손을 사용한 패스를 하게 되면 경기가 중단되고 페이스오프가 시행된다.
(d) 골리를 제외한 선수가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 바닥에 있는 퍽을 손으로 주워 들게 되면 그 선수에게 마이너 패널티가 부여된다. 골리를 제외한 선수가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 골 크리스 영역 안에 있는 퍽을 손으로 주워 들게 되면 경기는 즉시 중단되고 상대팀에게 패널티 슛 기회를 부여한다.
(e) 퍽이 공중에 떠 있는 경우에는 손을 이용해서 퍽을 정지시키거나 쳐낼 수 있다. 또한 심판 판단 시에 고의적으로 동료 선수에게 직접적인 패스를 했다고 사료되지 않는 경우(이때에는 즉시 경기가 중단되고 위반행위가 일어난 곳에서 페이스오프를 시행한다)에 한해서는 손을 이용해 퍽을 링크 위로 이동시킬 수 있다.
     (참고) 이 규정은 고의적으로 동료선수에게 퍽을 이동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경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손으로 퍽을 쳐내서 골문 안으로 넣을 수는 없지만, 만약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손으로 쳐낸 퍽이 상대 골리를 제외한 수비선수의 몸에 맞고 편향되어 골문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득점이 인정된다.

Rule 54 - 하이스틱(High Sticks)
(a) 스틱의 블레이드 부분이 허리 보다 높게 올라가는 것은 금지한다. 블레이드를 허리 위로 들어 올려 상대 선수에게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한 경우에는 심판 재량으로 규정을 어긴 선수에게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만약 상대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메이저 패널티와 게임 미스컨덕트 패널티가 부여된다. 다른 선수 근처에 있는 퍽을 향한 스틱이 허리 위 높이에서 휘둘러지면 이 선수는 하이스틱으로 인한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받는다.
(b) 선수가 스틱의 어느 부분이 자신의 어깨 위 높이에 있는 상태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상대 선수의 얼굴 혹은 머리 부위의 부상을 초래하게 된다면, 심판은 다른 선택적이 사항 없이 해당선수에게 메이저 패널티와 게임 미스컨덕트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c) 수비하는 팀 선수를 제외한 스틱이 골대 상단보다 높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골은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d) 허리 위 높이에 있는 퍽을 쳐내기 위해 스틱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심판은 위반행위가 일어난 곳에서 페이스오프를 지시한다. 아래의 경우는 예외이다.
     1) 수비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퍽을 쳐낸 경우에는 경기를 지속시킨다.
     2) 수비선수가 쳐낸 퍽이 자신의 골문으로 들어가면 득점 인정한다.
(e) 어느 한 팀이 수적으로 열세에 있을 때, 수적으로 우세한 팀의 선수가 하이스틱으로 퍽을 다루어서 경기가 중단되면, 페이스오프는 위반행위가 일어난 팀의 진영에 있는 페이스오프 끝 지점에서 시행한다.
(f) 상대 선수에게 위협을 주거나 부상을 입히기 위해 스틱의 블레이드가 상대선수의 어깨높이 위에서 사용되면 메이저 패널티를 부여한다. 이 상황에서 상대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메이저 패널티와 게임 미스컨덕트 패널티가 부여된다. 슬랩 샷을 시작하고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블레이드의 높이가 어깨 위까지 올라올 수 있다.
     (예외) 다른 선수에게 위험하지 않다면, 퍽을 다루기 위해 스틱을 한손에서 반대편 손으로 옮기면서 스틱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에는 패널티가 부여되지 않는다.
     (참고) 상대 선수와의 접촉이 없어도 하이스틱 패널티를 부를 수 있지만, 공정한 하이스틱 패널티 부여를 위해서는 상대 선수가 매우 인접해 있어야 한다.

Rule 55 - 홀딩(Holding)
(a) 상대 선수의 손, 다리, 발, 스틱 혹은 다른 방법으로 잡는 선수에게는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b) 홀딩 반칙으로 인하여 상대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를 초래한 선수에게 메이저 패널티를 부여한다.

Rule 56 - 후킹(Hooking)
(a) 자신을 스틱으로 상대선수를 걸어서 플레이를 늦추거나 늦추려 시도하는 선수에게는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b) 후킹 반칙으로 인하여 상대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를 초래한 선수에게 메이저 패널티를 부여한다.
     (참고) 상대 선수를 체킹으로 수비하는 것은 홀딩이나 후킹과 같은 행동이 아니고 오직 스틱과 스틱의 접촉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 상대 선수의 스틱 위에 자신의 스틱을 올려놓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다.

Rule 57 - 인터피어런스(Interference)
(a) 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선수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상대 선수의 스틱을 손에서 놓게 만드는 행위, 스틱을 떨어뜨린 선수가 다시 그 스틱을 줍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퍽을 가진 상대선수의 주위가 흩어지도록 버려지거나 부러진 스틱, 비공식적인 퍽, 기타 파편 등을 던지는 행위를 하는 선수에게는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참고) 골리를 제외하고서 퍽을 마지막으로 다룬 선수가 퍽을 소유했던 것으로 간주한다. 심판은 이 규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인터피어 반칙을 범한 선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해야 한다. 수비선수들은 공격수를 바짝 뒤쫓거나 밀착해서 수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해를 유발하는 것이 종종 공격하는 선수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경우일 때가 있다. 퍽을 가지고 있는 팀의 선수가 퍽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방해적인 움직임을 취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b) 선수 벤치나 패널티 벤치에 있는 선수의 스틱이나 신체가 경기 진행 중인 링크 위의 상대선수나 퍽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c) 골리가 골 크리스 영역에 있고 퍽이 아직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스틱이나 신체를 이용하여 골리의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통한 방해동작을 하는 선수에 대해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한다.
(d) 퍽이 골 크리스 영역에 있지 않다면 공격을 진행 중인 팀에서 퍽을 소유하지 않은 선수는 골 크리스 라인이나 그 영역 안에 서 있거나 스틱을 사용하려 쥐고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이 들어가면 이는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격하는 팀의 공격 진영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중립적인 페이스오프 지점에서 페이스오피를 시행한다.
(e) 공격을 진행하는 팀의 선수가 골 크리스 영역에 서 있도록 수비하는 선수에 의하여 신체적인 방해를 받은 상태에서 골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까지 공격진의 선수가 골크리스 영역 안에 있다하더라도 득점이 인정된다.
(f) 골리가 링크 위에 있지 않을 때, 코치나 감독 및 선수를 포함한 그 팀의 일원 중 한명이 규정을 벗어나 링크 위에 있으면서 스틱이나 신체를 이용하여 퍽의 움직임이나 상대 선수를 방해하면 심판은 즉시 그 상대팀에게 득점을 인정해준다.
     (참고) 상대 선수가 퍽을 가진 선수에 대하여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인터피어로 인한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
     (참고) 심판이 주의 깊게 살펴서 패널티를 부여해야 하는 인터피어 반칙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이다.
         1) 수비하는 팀이 골대 뒤에서 확실하게 퍽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은 팀의 동료 선수가 포체킹을 하는 상대선수를 방어적인 스크린으로 방해하는 경우.
         2) 페이스오프 후 상대 팀이 퍽을 가지게 되었을 때 페이스오프를 했던 선수가 상대 선수의 길을 가로막는 경우.
         3) 퍽을 지닌 선수가 드랍 패스를 하고서 상대 선수에게 신체적 접촉을 가하기 위해 같은 이동경로로 움직이는 경우.
     (참고) 모든 공격수나 수비수는 각 골문 앞에서 자리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신체적 접촉은 인터피어나 불필요한 체킹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팀의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뛰어들거나 바디체킹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의 재량으로 인터피어, 차징, 혹은 불필요한 체킹 등으로 마이너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Rule 58 - 관중에 의한 인터피어런스(Interference by Spectators)
(a) 선수가 관중에 의하여 붙잡히거나 방해받는 경우에 심판은 휘슬을 불어 경기를 중단시킨다. 그 선수가 퍽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면 일단 그 플레이가 종료될 때까지 경기를 지속시키고, 그 후 마지막에 플레이 되었던 지점에서 페이스오프를 시행한다.
     (참고) 선수가 관중과 다투게 되는 경우에 심판은 징계조치를 위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지만 패널티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b) 경기의 진행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관중석으로부터 던져지면 심판은 휘슬을 불어 경기를 시키고 마지막으로 플레이 되었던 지점에서 페이스오프를 시행한다.

Rule 59 - 뒤에서의 체킹(Checking From Behind)
(a) 링크 위의 어느 지점에서든 고의적으로 뒤에서 상대선수를 밀거나 바디체킹을 가하는 선수에게는 메이저 패널티와 게임 미스컨덕트 패널티가 부여된다.
(b) 선수가 자신을 보호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뒤에서의 하이스틱, 크로스 체킹, 바디체킹을 당하여 보드에 부딪히거나 골문 안으로 내몰려지면 매치 패널티가 부여된다.
     (참고) 선수가 뒤에서의 반칙을 당한 경우에는 심판은 그 어떤 다른 패널티로도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는 반드시 엄격하게 준수되어져야 한다.

Rule 60 - 키킹(Kicking the Puck)
(a) 퍽을 발로 차는 것은 모든 구역에서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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