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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정보 민영보험회사와 공유

by 권영철 posted Apr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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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개인질병 정보를 대기업에 제공해서는 안되는 이유..







1. 개인 정보(질병)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대기업이나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등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법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취득ㆍ이용목적을 명확히 공표 또는 통지할 의무를 가지며, 고객으로부터 정보개시나 이용정지 요구를 접수하는 창구를 설치하는등 엄중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위반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는 주민등록, 신원조회, 병역사항 및 각종 납세자료, 질병 관련자료, 인간관계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이다




2.개인 질병 정보 공유가 될 경우 발생하는 결과.




1) 보험 가입자는 병원진료시 질병정보를 근거로 진료여부와 진료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자칫 진료거부로 이

    러지기도 한다. 더불어 비싼 보험료 할증으로 연결되어 보험유지가 힘들어진다.

2) 보험가입시 질병정보를 토대로 보험료를 책정 , 보험적용부분도 제한될수 있거나 삭제될수 있다.

3) 보험사와 병원등의 불합리한 진료행위도 가능하게 된다.

4) 기업의 취업시 개인질병정보 공유로 인해 지금보다 더욱더 취업이 어려워지며 설사 취업이 되어도 진급및 해직

    사유가 될수 있다.

5) 병원은 질병정보의 내용으로 인한 진료거부및 부당한 진료와 제대로 진료혜택을 받아 볼 수 없게 된다.

6) 전 국민들이 거대 보험사와 대기업의 노비화가 된다.




3. 현 정부 움직임..




현재 정부는 5월 한미 FTA비준안을 조속 타결하여  국가 의료보험 제도를 완해 시킬려고 하고 있다.

국회 민간보험 활성화 법안 통과하여 현“의료보험 민영화”를 주장했던 삼성생명에게 국가질병정보를 넘겨주고

1차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 및 폐지하여 삼성의 국가 의료보험권을 장악할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선 당연지정제 폐지및 완화부분은 국민 여론으로 인해 찬반이 갈리고 있으나, 국민질병정보를 삼성

생명에 넘겨주는데 대해서는 이견 즉 반대가 없다고 내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국회에때 어떻게든 통과 시킬려고 하고 있고..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건강보험 틀은 유지한다고 하는데..




현 복지부장관 김성이 장관 딸이 미국에서 아파서 미국서 너무 비싸서 국내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건강보험실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영화부분에 매우 난감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경부 강만수 장관이 의료민영화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밉지만 김성이 장관을 옹호해주면서 힘을 실어주고 강만수 장관을 비하하며 끌어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성이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구나 생각하게해서 스스로 힘을 얻을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피켓 시위나 동영상에도 김성이 장관을 격려하며 밀어붙이는 식의 진행을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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