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 및 메스컴 지상에 연아의 남친에 대한 기사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비인기종목 중 하나인 아이스하키가 이렇게 전국민의 관심을 받기는 사상 처음이 아닐까 하네요.
지난 4월 대한민국 고양어울림누리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하키의 월드컵) 소식도 단신기사로만 보도하는 언론이, 동계아시안게임 한일전을 중계방송도 안하는 언론이, 오직 연아의 남친이라는 이유로 상무팀 모 선수의 일탈은 대서특필을 합니다.
전 이사건이 단지 상무 하키팀의 일탈로만 보도되는 찌라시성 기사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최근 윤일병사건, GOP 총기난사사건 등 이젠 한계에 와버린 징병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징병제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입니다. 제39조 법조문을 한번 볼까요?
▶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저 단순한 헌법조문이 징병제의 법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병역법에 의해 실제 징병제가 시행되게 되죠.
전 두가지 측면에서 헌법 제39조가 어떻게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위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지적하려 합니다.
1. 헌법상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방의 의무는 오직 대한민국 남성만 부담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병역법 제3조 1항에 병역의무를 대한민국 남성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병역법에서는 왜 남성으로 범위가 좁혀졌을까요? 그리고 남성만 군복무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과거 전투는 보병의 백병전으로 적의 진지를 점령해야 전쟁이 종결되는 유형이었습니다. 현재의 병역법이 적합한 전쟁구조이죠. 여자들은 신체적 여건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건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1991년 걸프전의 CNN 중계를 보셨다면, 또한 2003년 2차 걸프전을 보셨다면 이젠 전쟁의 양상이 바뀐 것을 쉽게 아실껍니다.
더이상 보병의 물리력은, 특히 총검술로 적의 진지를 점령하는 백병전은(사격은 여자라고 남자보다 못할 이유는 별로 없겠죠?) 현대전에서 그 전술적인 영향력이 미미해졌다 할 것입니다.
이라크가 백만의 공화국수비대를 보유하고도 제공권 상실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한 것만 봐도 현대전의 양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오히려, 인사,행정,취사 등 여성이 훨씬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병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죠. 모든 법률은 헌법에 따라 제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2. 헌법상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대한민국 남성은 대한민국의 전체 여성과, 일부 면제를 받는 대한민국 남성면제자에 비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되죠. 인생의 황금기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요즘은 월급 10만원은 준다고 하더군요) 영내 수용되어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 있지도 않던 군 가산점 등은 여성부 등에서 차별이라 주장하여 다 폐지되고, 오로지 의무만 남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인거죠.
남자만 군대를 가는 것에 대해 별 이견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하나의 불이익이 있죠. 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징병 남성들은 그 신성한 의무만큼 존중받고 우대받지 못하고, 개 돼지처럼 간부들의 아래신분으로 죄수와 같은 억압된 영내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루 8시간의 일과시간동안 신성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고 감옥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해서 군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병역법에 의해 끌려와서 군생활을 하는데, 수형자와 같이 24시간 내무반 생활을 합니다. 2년간 휴가는 오직 3차례 공식적으로 주어지죠?
왜죠? 왜 대한민국 남성은 죄인처럼 24시간 영내에 갇혀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까요?
그게 군대라구요? 그럼 미군은 어떤가요? 카투사 출신들은 아실껍니다. 미국이 일과후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더구나 미군은 전원 지원병인데도 죄인 취급은 안받더군요.
다시 상무사태로 돌아와 봅시다.
연아의 남친이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태국마사지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게 전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인가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 꽃다운 혈기왕성한 젊은 청춘들을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않는 폭력적인, 불공평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생을 단절시키고 가둬놓고 가축처럼 살게하는 대한민국 징병제의 문제라고 봅니다.
신문 사설을 보니 기레기들의 기사가 선동적이더군요. 특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구요? 작년 아시아리그를 단 10명조금 넘는 2개조로 리그 2위까지 달성했던 상무팀입니다. 그때 기자들이 기사 한번 써봤나요? 아 한번 쓰더군요. 모 선수가 연아의 남친으로 밝혀진 날. 내용도 없이, 아이스하키의 아자도 모르는 내용으로...
맞습니다. 규칙을 어긴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규칙을 어길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잘못된 법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헌법취지에 맞게, 수행하는 징병자원들도 정말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요된 감옥생활에 주눅들고 기죽어 하는 군생활이 아닌 정말 자랑스럽게 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어서 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는 징병제의 무덤위에서 그 과실만 따먹고 있는 무능한 조직을 혁신하고, 말로만 여성차별철폐를 외치는 페미니즘 집단 여가부를 해체하고,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는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날, 제2,제3의 윤일병사건, 상무팀 사건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국내 대표적인 비인기종목 중 하나인 아이스하키가 이렇게 전국민의 관심을 받기는 사상 처음이 아닐까 하네요.
지난 4월 대한민국 고양어울림누리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하키의 월드컵) 소식도 단신기사로만 보도하는 언론이, 동계아시안게임 한일전을 중계방송도 안하는 언론이, 오직 연아의 남친이라는 이유로 상무팀 모 선수의 일탈은 대서특필을 합니다.
전 이사건이 단지 상무 하키팀의 일탈로만 보도되는 찌라시성 기사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최근 윤일병사건, GOP 총기난사사건 등 이젠 한계에 와버린 징병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징병제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입니다. 제39조 법조문을 한번 볼까요?
▶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저 단순한 헌법조문이 징병제의 법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병역법에 의해 실제 징병제가 시행되게 되죠.
전 두가지 측면에서 헌법 제39조가 어떻게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위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지적하려 합니다.
1. 헌법상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방의 의무는 오직 대한민국 남성만 부담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병역법 제3조 1항에 병역의무를 대한민국 남성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병역법에서는 왜 남성으로 범위가 좁혀졌을까요? 그리고 남성만 군복무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과거 전투는 보병의 백병전으로 적의 진지를 점령해야 전쟁이 종결되는 유형이었습니다. 현재의 병역법이 적합한 전쟁구조이죠. 여자들은 신체적 여건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건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1991년 걸프전의 CNN 중계를 보셨다면, 또한 2003년 2차 걸프전을 보셨다면 이젠 전쟁의 양상이 바뀐 것을 쉽게 아실껍니다.
더이상 보병의 물리력은, 특히 총검술로 적의 진지를 점령하는 백병전은(사격은 여자라고 남자보다 못할 이유는 별로 없겠죠?) 현대전에서 그 전술적인 영향력이 미미해졌다 할 것입니다.
이라크가 백만의 공화국수비대를 보유하고도 제공권 상실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한 것만 봐도 현대전의 양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오히려, 인사,행정,취사 등 여성이 훨씬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병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죠. 모든 법률은 헌법에 따라 제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2. 헌법상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대한민국 남성은 대한민국의 전체 여성과, 일부 면제를 받는 대한민국 남성면제자에 비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되죠. 인생의 황금기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요즘은 월급 10만원은 준다고 하더군요) 영내 수용되어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 있지도 않던 군 가산점 등은 여성부 등에서 차별이라 주장하여 다 폐지되고, 오로지 의무만 남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인거죠.
남자만 군대를 가는 것에 대해 별 이견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하나의 불이익이 있죠. 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징병 남성들은 그 신성한 의무만큼 존중받고 우대받지 못하고, 개 돼지처럼 간부들의 아래신분으로 죄수와 같은 억압된 영내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루 8시간의 일과시간동안 신성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고 감옥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해서 군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병역법에 의해 끌려와서 군생활을 하는데, 수형자와 같이 24시간 내무반 생활을 합니다. 2년간 휴가는 오직 3차례 공식적으로 주어지죠?
왜죠? 왜 대한민국 남성은 죄인처럼 24시간 영내에 갇혀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까요?
그게 군대라구요? 그럼 미군은 어떤가요? 카투사 출신들은 아실껍니다. 미국이 일과후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더구나 미군은 전원 지원병인데도 죄인 취급은 안받더군요.
다시 상무사태로 돌아와 봅시다.
연아의 남친이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태국마사지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게 전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인가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 꽃다운 혈기왕성한 젊은 청춘들을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않는 폭력적인, 불공평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생을 단절시키고 가둬놓고 가축처럼 살게하는 대한민국 징병제의 문제라고 봅니다.
신문 사설을 보니 기레기들의 기사가 선동적이더군요. 특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구요? 작년 아시아리그를 단 10명조금 넘는 2개조로 리그 2위까지 달성했던 상무팀입니다. 그때 기자들이 기사 한번 써봤나요? 아 한번 쓰더군요. 모 선수가 연아의 남친으로 밝혀진 날. 내용도 없이, 아이스하키의 아자도 모르는 내용으로...
맞습니다. 규칙을 어긴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규칙을 어길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잘못된 법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헌법취지에 맞게, 수행하는 징병자원들도 정말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요된 감옥생활에 주눅들고 기죽어 하는 군생활이 아닌 정말 자랑스럽게 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어서 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는 징병제의 무덤위에서 그 과실만 따먹고 있는 무능한 조직을 혁신하고, 말로만 여성차별철폐를 외치는 페미니즘 집단 여가부를 해체하고,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는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날, 제2,제3의 윤일병사건, 상무팀 사건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