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인라인롤러연맹 선수등록 절차

by 장 샘 posted Sep 20, 20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십니까..
경기장에서 주로 마이크 잡고 떠드는
경기부장 장샘입니다.

아래 내용은 올해 초에 공지가 되었던 내용이지만 홍보가 미약하여 많은 등록을 얻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동호인들께서 혜택을 봐야 하는데 저도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보니
홍보가 사실 부족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인라인하키 동호인들의 선수등록으로 좀 더 많은 팀들간의 교류 및
양질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은색 글씨 부분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푸른 글씨를 잘 보시면 등록절차 및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없으면 다시 전화를 해서라도 꼭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키와 관련 없는 곳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각각 시간대에 따라 전화통화가 힘 들 수도 있어서요..ㅎㅎ)


하키이사  김차곤 011-247-1805 - *점심시간 피해서..->식당운영
하키위원  배명환 016-358-1382 - *저녁시간 피해서..->인라인 강습
하키위원  장대환 016-747-1984 - *근무시간 피해서..->공장기계가동 (벨소리 못들음)



**************  <  아래 인라인하키 등록에 대한 안내문  >   *************************


2006년도 동호인선수 (인라인하키선수) 등록안내
본 연맹에서는 “FIRS(국제롤러경기연맹)” 및 대한체육회의 “선수등록” 규정에 의한 자체 등록 규정에 의거 전문선수(“등록선수”) 육성 뿐 아니라, “동호인”들을 위한 “동호인선수” 육성에도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FIRS(국제롤러경기연맹)”의 육성종목 중 하나인 인라인롤러하키(“인라인하키” 라 칭함) 종목의 발전을 위해 본 연맹에서는 정식적인 “선수등록”을 마친 “동호인선수”를 전문적으로 육성 및 해당종목을 발전시키고자 하오니 절차에 따라 정확한 선수등록을 “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규정” 요약 안내 (선수등록의 이해 관한)

ㆍ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선수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
  
 1. “선수등록”이라 함은 본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당해 종목선수로 선수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선수”라 함은 본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당해 종목에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3. “선수활동”이라 함은 선수등록을 필한 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당해 종목의 등록선수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기단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본회 정관에서 정한 경기단체로서 정가맹 또는 준가맹으로 승인된 경기단체를 말한다. (대한인라인롤러연맹은 정가맹을 승인된 경기단체.)
(중략)
9. “등록변경”이라 함은 경기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수등록된 자가 소속단체 및 등록지 등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0. “이적동의서”라 함은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중략)
12. “동호인”이라 함은 일반인 또는 학생, 청소년이 희망하는 종목을 정하여 선수등록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동호인선수”라 함은 일반인 또는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는 청소년이 희망하는 종목을 정하여 당해 경기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호인부에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14. “선수등록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선수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회가 운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중략)


  
ㆍ제3장 선수등록
제15조(등록절차)
  1. 선수등록은 소속 단체 단위로 일괄 등록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경기 동호인은 당해 경기단체가 정한 바에 따라 시ㆍ도 해당 경기단체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선수카드를 포함한 선수등록부를 작성하여 해당선수 및 단체가 소속된 시ㆍ도경기단체에 제출한다.

3. 시ㆍ도경기단체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비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경유란에 확인하여 시ㆍ도체육회에 보고한다.  
4. 시ㆍ도체육회에서는 제출 받은 등록서류에 대해 1차 심사후 경류란에 확인하여, 본회 경기단체에 확인요청을 해야 한다.
5. 경기단체는 선수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체육회에 송부하고 1부는 비치하되, 필요에 따라 1부를 전국연맹체에 송부한다.
6. 본회가 운영하는 선수등록 관리시스템으로 상기 등록절차를 시행하여 전산출력물로 등록서류를 대체해야 하며, 시ㆍ도체육회는 시ㆍ도경기단체의 예비심사 기능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7. 선수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는 등록선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략)


ㆍ제4장 선수활동
제19조(선수활동 자격)
  1. 경기단체의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만이 당해 종목의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2.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선수카드를 포함한 선수등록부를 작성하여 해당선수 및 단체가 소속된 시ㆍ도경기단체에 제출한다.
(이외의 선수등록에 관한 규정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검색란에서 “선수등록 규정” 입력하여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 수 등 록
대한체육회는 선수 등록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축된 “대한체육회의 선수등록시스템”을 통한 선수등록이 2005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의 관련 선수등록 절차 및 선수등록 시스템 매뉴얼을 잘 숙지하시어 선수등록에 착오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연맹 선수등록 기간 : 수시
ㆍ선수등록 절차
  
ㆍ선수 또는 팀
  가. 본 연맹 홈페이지에서 “선수등록” 배너 클릭
(또는  http://pinfo.sports.or.kr/web  접속)
나. 선수 개인 또는 소속팀의 감독, 코치 등이 회원가입 후 로그인
다. 선수 개인 또는 소속팀의 감독, 코치 등이 입력방법에 따라 임원 및 선수 등록 신청
(입력방법은 본 연맹 홈페이지의 “선수등록매뉴얼(선수및소속팀)”을 다운받으시어 참조) * 본 연맹 홈페이지 양식다운로드의 3번째 페이지 32번 자료



ㆍ시도 연맹
  가. 본 연맹 홈페이지에서 “체육정보시스템 관리자” 배너 클릭(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이용 가능)
나. 선수등록 담당자 로그인(선수등록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ID와 Password
로 로그인 하셔야 함. 만일 담당자가 변경되었거나 새로 지정된 경우 및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도에서는 본 연맹 홈페이지 양식다운로드의 3번째 페이지 30번 자료인 “사용자계정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06.2.28
(화)까지 본 연맹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다. 소속팀에서 신청한 내용 확인 후 승인/비승인 처리
(관련 자료는 본 연맹 홈페이지의 “선수등록매뉴얼(시도연맹)”을 다운받으시어 참조) * 본 연맹 홈페이지 양식다운로드의 3번째 페이지 31번 자료


ㆍ시도 체육회
  가. 본 연맹 홈페이지에서 “체육정보시스템 관리자” 배너 클릭(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이용 가능)
나. 선수등록 담당자 로그인
다. 시도연맹에서 승인한 선수등록신청서 확인 후 중앙연맹에 최종 등록 확정 요청  



ㆍ본 연맹
  본 연맹은 시도연맹과 시도체육회를 경유한 등록요청 내용에 대하여 확인 후 최종 등록 확정 처리함. 본 연맹의 최종 확정처리가 등록기한인 3월 31일(금)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ㆍ팀별 리스트 출력 및 제출
모든 선수등록 관련 자료가 전산으로 보관되기는 하나 본 연맹의 선수등록 확인 관련 업무 및 기타 오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선수등록 후 팀별리스트를 출력하여 소속 단체장, 해당 시도연맹 회장 및 시도체육회장의 직인 날인 후 등록기한 내에 본 연맹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리스트에는 선수 외에 단체장과 지도자 사항이 모두 출력되어야 함)

ㆍ기타사항
  
가. 선수등록  관련 업무 차질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팀과 시도연맹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등록지 변경의 경우 규정에 따라 전 소속 단체장의 동의서를 등록기한 내에 본 연맹에 제출 해야 합니다.(동일 시도 내 등록지 변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다. 시도 순회코치 및 시도연맹 승인 하에 1개 이상의 단체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지도하는 모든 단체에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함. (지도실적증명서 발급 시 선수등록된 단체에 한하여 지도실적이 발급됨)
라. 신규 창단된 팀은 사전에 본 연맹에 등록팀 추가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선수등록 시 선수 1인당 등록비 2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 입금 시 반드시 소속명 (예 : 서울 xx팀)이나 시도명을 기재한 후 본 연맹으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은행명 : 외환은행 / 계좌번호 : 145-22-00953-0 / 예금주 : 대한롤러경기연맹)
사. 선수등록은 등록비 입금 후 유효하며, 미입금 시 본 연맹의 각종 대회 참가가 불가합니다. * 일반대회 별도 참가비 없음.
아. 선수등록관리시스템 내 미등록 선수와 등록한 선수일지라도 관련 서류 미제출, 등록비 미납 등의 사유로 인하여 미승인 처리된 선수는 등록선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기존에 선수등록을 한 적이 없는 신인 선수의 경우 선수등록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관련 절차 및 구비 서류는 동호인선수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차. 선수등록 관련 의문사항 및 오류 발생 시에는 본 연맹 사무국(T.02-420-4277,8)으로 문의 해주 시기 바랍니다.


  
▣ 선 수 활 동
  1. 소정의 동호인선수 등록 절차를 마친 자만이 본 연맹이 주관하는 국내대회와 그리고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2. 본 연맹 규정에 의거 등록된 동호인선수는 본 연맹 외의 타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잠정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3. 국제대회 참가자격은 등록을 마친 동호인선수로서 대표선발전을 거쳐 선발된 동호인선수로 제한한다.



  
▣ 기 타 사 항

  등록관련과 기타 문의 사항은
  본 연맹 사무국 유영철 과장 02-420-4277/8 (팩스:02-420-6711)
  하키이사  김차곤 011-247-1805
  하키위원  배명환 016-358-1382
  하키위원  장대환 016-747-1984


각 시도연맹 연락처
(1) 서울 : 02-790-6385 (2) 부산 : 011-835-5853(우기석 경기이사)
(3) 대구 : 053-959-9212 (4) 인천 : 032-822-0167
(5) 광주 : 062-223-8656 (6) 대전 : 042-623-0600
(7) 울산 : 052-277-83575 (8) 경기 : 016-333-8734(김경준 전무이사)
(9) 강원 : 033-644-3270 (10) 충북 : 043-234-5054
(11) 충남 : 041-742-0483 (12) 전북 : 063-272-1055
(13) 전남 : 062-942-6442 (14) 경북 : 054-859-7700
(15) 경남 : 055-267-0019 (16) 제주 : 064-748-0359


Articles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