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해외 오더하시는분들 앞으로 상품가액 15만원 이하이면 관세면제 된다고 하네요.
2004.02.14 01:05
15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은 면세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또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상품가액이 15만원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된다.
경부는 아울러 국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연간 6만4천여건 이상의 수입 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과 지난 몇 년간의 환율 변동을 감안해 현재 10만원까지 면세 하고 있는 소액 수입물품의 범위를 15만원으로 높였다.
또 이미 산 제품을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치를 늘 리는 것으로 간주해 수리비용과 운임, 보험료 일체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수리비에 만 관세를 물리도록 했다.
연합뉴스 필요부분만 짜집기 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또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상품가액이 15만원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된다.
경부는 아울러 국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연간 6만4천여건 이상의 수입 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과 지난 몇 년간의 환율 변동을 감안해 현재 10만원까지 면세 하고 있는 소액 수입물품의 범위를 15만원으로 높였다.
또 이미 산 제품을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치를 늘 리는 것으로 간주해 수리비용과 운임, 보험료 일체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수리비에 만 관세를 물리도록 했다.
연합뉴스 필요부분만 짜집기 했습니다.
댓글 6
-
niners49 언
2004.02.14 01:31
+_+ 와~~ -
apex막내
2004.02.14 06:36
경부가 틀려쓰요~경부.NO
정부O.Kㅋㅋ -
인타키32번
2004.02.14 07:49
나이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
골리 Gerry
2004.02.14 11:08
김종수 기자가 글씨 틀린거에요 ㅋㅋㅋ
연합뉴스에서 짤리겠구만..ㅋㅋ -
장 샘
2004.02.14 11:29
'경부'가 아니고 '재경부'입니다.(재정경제부)
'재' 字가 안긁어졌네여.. -
AIRBOB@RNB
2004.02.14 23:46
현재 10만원 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60달러(= 72,000원) 이상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나요 ???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