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이 어지러운터라 요즘은 하키얘기보다 정치얘기에 더 귀가 솔깃하네요.
나라가 덜 어지러워야 하키도 더욱 즐겁겠죠...
각설하고, 어제 있었던 100분 토론을 보고 이제야 잠을 편히 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글을 올립니다.
이제껏 뭔지 모르지만 작금의 사태가 문제 있음은 인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너무도 확실하게 느낌이 오는군요.
저기 아래 퍼온글은 100분 토론의 게시판의 어느분이 쓴글입니다.
패널로 나왔던 연세대학교의 김모교수가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전개한 논린데요.
이게 이래서 부당하구나 하고 확실한 믿음이 가네요.
잘 몰랐는데 대통령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군요.
공무원은 모두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줄로만 알았는데(조중동의 영향이 큽니다 ㅡ.ㅡ;;)
그 공무원중에서도 대통령은 그 뭐라더라... 암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랍니다.
그것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다는군요.
그래서 사전운동, 금품제공 같은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라면 정치활동이 문제가 될 순 없다는 거랍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것은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들이 했던 것처럼
노대통령이 '내가 이정당 좋아해~' 하면 아래 모든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으로 삼고 열심히 따르리라는 발상에서 오는게 아닐까 하네요.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100분 토론 다시보기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리고 여담으로 조중동을 욕하는 이유를 여태껏 몰랐습니다.(부끄럽군요... ㅡ.ㅡ;;)
그 설립자가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들이란걸...
어쨌든 요즘의 정치인들의 파행적인 행태로 인해 저처럼 관심없던 사람들까지
정치적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된데에 대해선 칭찬(?) 할만 하다 하겠습니다.
뭐 그래봐야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격이겠지만요...
이제 헌재의 결정을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글은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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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김종철교수 대단하다.. 정말 잘배웠다..
특히 두가지 첫째 대한민국 헌법에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결의시 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최종판결 전에 막중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틴다는 것은
소추안 자체가 대단히 신중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따라서 소추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엄중한 국회의 실체적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들면 국회가 발의한 특별검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을 확실히
규명하여 그것이 탄핵요건에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
그런데 16대국회는 현재 진행중인 특검수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탄핵안을 발의 결의했다는 것에
탄핵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
둘째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관하여
절대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것
왜냐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민에게 제시한 공약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바 그 정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
다시금 국민에게 지지의사를 표명해달라고
발언할 권리가 언제든지 있다는 것
따라서 대통령이 사전선거운동에 적시한
구체적 행위 없이 단지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오히려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결코 선거법 위반이 될 수없다는 점
요거 ...두가지 대단히 설득적이고 명쾌함..
나라가 덜 어지러워야 하키도 더욱 즐겁겠죠...
각설하고, 어제 있었던 100분 토론을 보고 이제야 잠을 편히 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글을 올립니다.
이제껏 뭔지 모르지만 작금의 사태가 문제 있음은 인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너무도 확실하게 느낌이 오는군요.
저기 아래 퍼온글은 100분 토론의 게시판의 어느분이 쓴글입니다.
패널로 나왔던 연세대학교의 김모교수가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전개한 논린데요.
이게 이래서 부당하구나 하고 확실한 믿음이 가네요.
잘 몰랐는데 대통령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군요.
공무원은 모두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줄로만 알았는데(조중동의 영향이 큽니다 ㅡ.ㅡ;;)
그 공무원중에서도 대통령은 그 뭐라더라... 암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랍니다.
그것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다는군요.
그래서 사전운동, 금품제공 같은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라면 정치활동이 문제가 될 순 없다는 거랍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것은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들이 했던 것처럼
노대통령이 '내가 이정당 좋아해~' 하면 아래 모든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으로 삼고 열심히 따르리라는 발상에서 오는게 아닐까 하네요.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100분 토론 다시보기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리고 여담으로 조중동을 욕하는 이유를 여태껏 몰랐습니다.(부끄럽군요... ㅡ.ㅡ;;)
그 설립자가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들이란걸...
어쨌든 요즘의 정치인들의 파행적인 행태로 인해 저처럼 관심없던 사람들까지
정치적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된데에 대해선 칭찬(?) 할만 하다 하겠습니다.
뭐 그래봐야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격이겠지만요...
이제 헌재의 결정을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글은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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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김종철교수 대단하다.. 정말 잘배웠다..
특히 두가지 첫째 대한민국 헌법에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결의시 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최종판결 전에 막중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틴다는 것은
소추안 자체가 대단히 신중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따라서 소추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엄중한 국회의 실체적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들면 국회가 발의한 특별검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을 확실히
규명하여 그것이 탄핵요건에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
그런데 16대국회는 현재 진행중인 특검수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탄핵안을 발의 결의했다는 것에
탄핵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
둘째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관하여
절대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것
왜냐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민에게 제시한 공약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바 그 정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
다시금 국민에게 지지의사를 표명해달라고
발언할 권리가 언제든지 있다는 것
따라서 대통령이 사전선거운동에 적시한
구체적 행위 없이 단지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오히려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결코 선거법 위반이 될 수없다는 점
요거 ...두가지 대단히 설득적이고 명쾌함..